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