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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사전-2023-법규재산-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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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사전-2023-법규재산-0150)

2026년 11월 5일 · 조회 1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차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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