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1주택·1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주택·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