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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땐 2주택, 잔금 땐 이혼으로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사전-2022-법규재산-1133)
예규

계약 땐 2주택, 잔금 땐 이혼으로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사전-2022-법규재산-1133)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해 계약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이혼한 경우의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기준이며,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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