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질병 요양으로 영농을 못 한 기간도 영농상속공제 영농기간에 포함 (서면-2025-상속증여-2669)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부친이 오래 영농하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되는지, 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자녀가 영농후계자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했다면 질병 요양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보고, 고등교육법상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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