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아도 생계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691)
2026년 11월 6일 · 조회 0
각자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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