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아도 생계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사전-2026-법규재산-0691)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올라 있다면, 아버지가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만 보면 한 세대에 집이 두 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691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그리고 그 근거가 된 법령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전답변의 핵심은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라는 점입니다.
- 父와 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父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 두 사람은 주민등록은 같지만 생계는 달리하는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 전제라면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 다만 父와 子가 1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측의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父는 오래전에 A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며 거주해 왔고, 子는 별도로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母는 A주택 양도 전에 큰사위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일자 | 내용 |
|---|---|
| 1994.12.12. | 父, A주택 취득 |
| 2018.10.19. | 子, B주택 취득 |
| 2025.06.11. | 母, 큰사위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함께 생활 |
| 2026.03.23. | 子, 父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같으나 생계는 달리하는 것으로 전제) |
| 2026.03.30. | 父, A주택 양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양도 당시 父세대는 A주택만 보유) |
질의요지는 간단합니다.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가 소유한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子가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A주택 양도일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같이 父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한 子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A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이 적용 조문으로 든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입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父와 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해석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7(2007.05.0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기존해석은 1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의 근거는 관련 법령에 인용된 소득세법 조문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주소라는 요건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소가 같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는다는 해석은 이 문언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령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사안에서 父는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으며, 양도 당시 父세대는 A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子를 父와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면 子의 B주택은 父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父세대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비과세 요건을 따질 수 있게 된다는 구조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주민등록을 분리했다고 바로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세대 판정은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대한 사실판단 문제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생활 모습을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생계를 따로 꾸린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해 보입니다.
- 고가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에 따른 거주요건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은 세대 판정과 별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부모 집으로 전입신고만 해도 1세대 2주택이 되나요?
이 사전답변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열거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라는 기존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존해석 역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중시한다고만 밝히고 있으므로, 사안별로 생활의 실제 모습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Q3. 이 회신 내용을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사전답변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가족 구성, 주택 보유 현황, 거주 형태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 세대 구성과 생계 관계를 세무대리인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691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생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각자 집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만 같을 뿐 생계를 따로 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 자체가 사실판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69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