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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4-법규재산-3247)
예규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4-법규재산-3247)

2026년 11월 4일 · 조회 11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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