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주택 두 채와 2023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함께 가진 1세대가 한 채를 판 사안에서,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고, 분양권 특례는 1주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