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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5년 내 양도, 증여 전 거주기간은 장특공제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전-2025-법규재산-1126)
예규

증여받은 주택 5년 내 양도, 증여 전 거주기간은 장특공제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전-2025-법규재산-1126)

2026년 11월 6일 · 조회 0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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