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팔리고 매각대금이 전부 채권자에게 배당돼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 글은 왜 그런지와 이런 상황에서 가산세를 줄이고 취득가액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