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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넘어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조심 2026전1196)
판례

경매로 집이 넘어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조심 2026전1196)

2026년 9월 7일 · 조회 0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팔리고 매각대금이 전부 채권자에게 배당돼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 글은 왜 그런지와 이런 상황에서 가산세를 줄이고 취득가액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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