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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담보 대출이 붙은 부동산을 혼자 상속하면 그 채무도 혼자 떠안습니다 (조심 2025전3866)
판례

배우자 상속공제, 담보 대출이 붙은 부동산을 혼자 상속하면 그 채무도 혼자 떠안습니다 (조심 2025전3866)

2026년 8월 28일 · 조회 0

배우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고 채무자 변경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담보채무 전액을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3866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자동분할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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