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요양원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맹지 문제를 풀려고 가족과 구성원끼리 도로 지분을 정리하고, 배우자에게서 절반을 증여받아 이듬해 전부 매각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맹지와 도로부지는 가치가 달라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 즉 양도라고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굳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