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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도로 지분, 되팔았더니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소4020)
판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도로 지분, 되팔았더니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소4020)

2026년 8월 20일 · 조회 0

요양원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맹지 문제를 풀려고 가족과 구성원끼리 도로 지분을 정리하고, 배우자에게서 절반을 증여받아 이듬해 전부 매각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맹지와 도로부지는 가치가 달라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 즉 양도라고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굳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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