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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판례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2026년 8월 13일 · 조회 0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둔 아파트에서 2년 넘게 살았고 자금도 본인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깰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속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자금이 매도인에게 흘러간 흐름을 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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