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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30년 운영한 호텔인데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됐습니다, 관광호텔 등록일이 기산점이었습니다 (조심 2026서0173)
판례

아버지가 30년 운영한 호텔인데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됐습니다, 관광호텔 등록일이 기산점이었습니다 (조심 2026서0173)

2026년 9월 14일 · 조회 1

1990년부터 숙박업으로 호텔을 운영했지만 관광호텔업 등록은 2016년에 했다는 이유로 가업영위기간 10년 요건이 부인되어 가업상속공제가 전액 배제된 사건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실질이 같았다는 주장만으로 영위기간을 앞당기기 어렵고, 세무서가 상속개시 1년 뒤에 실시한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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