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두 업종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