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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논, 자경농지 감면 안 된다 (사전-2026-법규재산-029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수정: 2026년 11월 5일)
적치장으로 임대 중 수용된 논은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 카드자경농지 감면 판단 기준과 실무 유의점을 정리한 핵심 요약 카드

상속받은 논을 오래 직접 농사짓다가 지자체에 빌려주었는데, 그 땅이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던 중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었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298(2026년 6월 22일 회신)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핵심은 8년 자경 이력이 있더라도 감면 대상 농지인지는 양도일 현재의 상태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사안은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시에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국가철도공단 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입니다.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농지였다는 점을 들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 자경농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실제로 농지 외 용도(적치장)로 쓰이고 있었다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 시점에 농지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환 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지만 회신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사전답변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8년 이상 재촌자경은 신청서에서 전제로 둔 사항이며, 국세청이 따로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구분사실관계
취득1980년 10월, 경기도 소재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자경1980년부터 2009년 임대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전제
임대2009년부터 수용 시까지 ○○시에 임대, 준설토 적치장(농지 외 용도)으로 사용
계약 조건사용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 반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수용2026년 1월, 임대 중 수용(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
공부상 지목취득부터 수용 시까지 계속 답(畓)

질의요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인 농지를 시에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국가에 수용된 경우, 임대차계약 시점에 농지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즉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 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었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요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적치장으로 임대하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라면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결론만 간단히 밝혔으므로, 아래 설명은 사전답변에 인용된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감면 대상 농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광산피해 방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안의 임대는 이 세 가지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매수자의 형질변경도, 환지예정지 지정도, 광산피해 휴경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수용 시점의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농지를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정합니다. 수용 당시 이 토지는 준설토 적치장으로 쓰이고 있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남아 있었더라도 실제 경작지가 아니었다는 점이 결론의 전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오래 농사지은 땅을 빌려주고 있다면 이 사전답변이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양도나 수용 예정 시점의 실제 이용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 8년 자경 요건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 현황이 기준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적치장 등 농지 외 용도로 쓰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이번 회신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 수용 일정이 잡혔다면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단계에서 현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목이 답이면 농지로 인정되지 않나요?

시행규칙 제27조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봅니다. 지목만으로 농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 임대할 당시 농지였는데도 안 되나요?

회신은 임대차계약 시점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Q3. 수용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보상금 수령, 등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298은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 여부를 양도일 현재 실제 이용 상태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오래 자경했더라도 수용 당시 적치장 등 농지 외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임대 중인 농지라면 처분 전에 현황과 감면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29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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