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예규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 분모·분자가 모두 음수면 감면소득은 없다 (사전-2025-법규재산-126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6일 · 조회 0 (수정: 2026년 11월 6일)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인 경우 감면소득에 관한 국세청 사전답변상속 자경농지의 공업지역 편입과 수용, 감면소득 없음 회신 핵심 정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곳에 편입되면, 감면은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가 오히려 취득 당시보다 떨어져 있다면 이 안분 계산식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260)에서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인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질의와 회신, 그리고 근거 조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부친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상속받아 자신도 1년 이상 경작했고, 그 뒤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세 시점의 기준시가 가운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가장 컸기 때문에, 감면소득을 나누는 계산식의 위아래가 모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의 감면소득 계산식입니다
  • 분자(편입일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 값)와 분모(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 값)가 모두 음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음수끼리 나누어 양수 비율이 나오더라도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금액은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시점과 순서만 표로 옮겼습니다.

구분내용
2022년 1월김천시 소재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
자경 요건피상속인(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상속인도 상속 후 1년 이상 자경
2025년 1월상속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에 편입
2025년 11월상속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
기준시가 특징세 시점 중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가장 큼

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고 공익사업에 수용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소득을 시행령 제66조제7항 계산식으로 구할 때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라면 감면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식은 양도소득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 비율의 분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 값이고, 분모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 값입니다. 보통은 땅값이 오르면서 두 값이 모두 양수가 되고,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 비율이 1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 사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가장 커서 두 값이 모두 음수가 된 경우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고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로서, 시행령 제66조제7항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전답변에 인용된 조문을 근거로 이 결론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봅니다.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문을 읽은 결과일 뿐, 회신이 직접 밝힌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면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고 범위를 좁힙니다.

시행령 제66조제7항은 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앞서 본 계산식으로 구체화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는 규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계산식은 전체 양도소득 가운데 편입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몫만 감면 대상으로 떼어내는 장치로 읽힙니다.

이 사안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으므로, 편입일까지 기준시가로 측정한 상승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기계적으로 나누면 양수가 나올 수 있지만,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기준시가상 없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본 것은 단서가 감면을 편입일까지의 소득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66조제11항이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이 사안에서 질의자가 8년 자경 요건 자체는 갖춘 것으로 전제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더라도 편입 후 양도에서는 감면 범위가 계산식으로 다시 정해진다는 점이 이번 회신의 핵심입니다.

편입 농지의 감면 배제 규정인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도 인용되었습니다. 시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 토지에서 빠집니다. 이 사안은 편입 후 1년이 되기 전에 수용되었으므로 이 배제 규정에 걸리는 경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번 사전답변은 편입 농지를 수용·양도할 때 감면액이 생각보다 훨씬 작아지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 당시 평가와 기준시가 흐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취득·편입일·양도 당시 세 시점의 기준시가를 먼저 확인해 계산식의 부호를 점검합니다
  • 수용의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로 본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양도·편입이 있으면 직전 기준시가를 쓴다는 규정도 함께 살핍니다
  •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라면 감면을 전제로 한 자금 계획은 다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으므로 편입 후 양도 시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면 수용에 따른 다른 감면 규정이나 일반 양도세 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용 보상 협의 전에 감면 가능성부터 계산해 두면 신고 단계에서 당황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양수인데, 그 비율만큼 감면되지 않나요?

회신은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인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비율이 양수로 나오더라도 그 비율을 적용해 감면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읽힙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8년 자경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시행령 제66조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이 사안도 그 전제 위에서 감면소득 계산만 다퉈졌습니다.

공업지역에 편입되기만 하면 감면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입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하도록 범위가 줄어들고, 시 지역에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 토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계산식상 편입일까지의 소득이 없어 감면액이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리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260)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자경농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뒤 수용된 경우, 감면소득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라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습니다. 상속농지처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높게 잡힌 땅이라면 수용이나 양도 전에 세 시점의 기준시가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26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 감면#공업지역 편입#공익사업 수용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