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세무사, 형제 셋이 공동으로 물려받은 동탄 아파트는 지분이 가장 큰 한 사람의 집이 되고 나머지 둘은 자기 집을 팔 때 무주택자로 계산되며 5년 안에 팔면 중과도 피합니다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아파트는 누구의 집으로 계산되나요
부모님이 남긴 동탄 아파트 한 채를 형제 셋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형제 각자가 이미 자기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모두 2주택자가 되는 것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이 질문에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은 양도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그 사람에게만 주택으로 셉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최연장자 순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세무사가 상속등기 전에 형제들의 주소지와 지분표부터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분명해집니다(각색 예시). 아버지가 남긴 동탄 아파트를 장남 50%, 차남 25%, 삼남 25%로 등기했다면 이 집은 장남의 집입니다. 차남과 삼남은 자기 집을 팔 때 상속지분을 주택 수에 넣지 않으므로, 자기 집 하나만 있다면 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봅니다. 반대로 각 3분의 1씩 균등하게 등기했는데 차남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차남의 집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으면 최연장자인 장남의 집이 됩니다. 지분표 한 줄이 형제 세 사람의 비과세를 갈라놓는 셈입니다.
피상속인이 두 채 이상을 남긴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즉 피상속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 오래 거주한 주택,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순서로 정한 한 채만 공동상속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의 영역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다른 사례는 해석이 갈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 판정 순서 | 기준 | 동탄 사례(각색 예시) |
|---|---|---|
| 1순위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장남 50%·차남 25%·삼남 25% → 장남의 집 |
| 2순위 |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각 1/3, 차남 거주 → 차남의 집 |
| 3순위 | 그래도 같으면 최연장자 | 각 1/3, 아무도 거주하지 않음 → 장남의 집 |
| 효과 | 나머지 상속인은 주택 수 미산입 | 차남·삼남은 자기 집 양도 시 상속지분을 세지 않음 |
최대지분을 가진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어떻게 되나요
지분이 가장 큰 형제는 상속주택 한 채와 자기 일반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가 작동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집이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을 팔 때는 특례가 없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세무사가 매도 순서를 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날짜가 일반주택 취득일과 상속개시일의 선후입니다.
동일세대 상속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로 살다가 상속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 특례에서 제외되고,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지분자가 될 형제가 부모와 한집에 살았는지, 자기 집을 언제 샀는지에 따라 지분 설계의 답이 달라집니다.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형제 각자의 보유 주택과 매도 계획을 한 표에 놓고 누가 최대지분을 가질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상 어머니가 최대지분자가 되므로, 어머니가 무주택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형제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자체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형제가 상속주택을 함께 팔면 각자 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세 개의 날짜와 하나의 금액이 상속세 신고서에서 나옵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고(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평가액이며(제163조 제9항),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상속개시일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다만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같은 단기 세율을 판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제104조 제2항), 상속 직후에 팔아도 단기 중과 세율은 걸리지 않습니다.
비과세 보유기간은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세대로 살다 상속받았으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을 세지만, 부모와 같은 세대로 살면서 상속받은 집이라면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그리고 중과 문제가 있습니다. 동탄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국토교통부 2026년 6월 30일 발표), 다주택자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을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빼고, 제2항은 공동상속주택을 최대지분자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주택인 형제가 상속주택 지분을 팔아야 한다면 5년 카운트다운을 먼저 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중과 완화 방향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규정 | 포인트 |
|---|---|---|
|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 잔금·등기일이 아님 |
|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163⑨) | 감정평가 시 그 가액이 취득가액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개시일부터 기산(소득세법 §95④) | 피상속인 보유기간 합산 안 됨 |
| 단기 세율 판정 | 피상속인 취득일부터(§104②) | 1년 미만 50% 세율은 부모 취득일 기준 |
| 비과세 보유기간 | 별도세대는 상속개시일부터, 동일세대는 통산(§154⑧3호) | 같이 살던 집이면 부모 기간 합산 |
| 다주택 중과 |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 배제(§167의3①7호) | 공동상속은 최대지분자 기준(§167의3②) |
상속 취득세와 협의분할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따라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농지 외 상속 취득에 1천분의 28, 즉 2.8%를 적용하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상속에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를 적용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국내에 한 채가 되는 무주택 상속인이 대상이고, 공동상속이면 역시 최대지분자,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합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9개월입니다.
분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등록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받은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예외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분할을 마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뿐입니다. 급하다고 법정지분대로 등기해 두었다가 1년 뒤 장남 앞으로 몰아주면 차남·삼남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와 취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형제 간에 지분을 싸게 사고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이 증여로 과세되고, 파는 쪽은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 기준 양도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세무사가 분할협의서 문구와 등기 원인을 세무와 같은 테이블에서 보는 이유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생략하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낮은 금액이 나중에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감정가액은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한 곳)을 씁니다. 상속 시점의 시세에 맞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 두면, 몇 년 뒤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세청도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또는 10% 이상 낮으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바로잡고 있으므로, 평가액을 낮게 잡는 것이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와 향후 양도세 절감액, 상속세 발생 여부를 같은 표에 놓고 결정합니다.
공동상속주택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형제 중 누가 최대지분자인지, 지분이 같다면 누가 거주하는지 확인했다
- 각자 보유한 주택과 매도 계획을 놓고 지분을 설계한 뒤 협의분할서를 썼다
-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집인지 확인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지, 보유할지 정했다
- 상속세 신고서의 평가액과 감정평가 필요성을 검토했다
- 취득세 신고 6개월과 무주택 상속인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가 된다는 점을 알고 신고기한 안에 분할을 마쳤다
상속과 양도를 한 사건으로 보는 사무소가 필요한 이유
공동상속주택의 세금은 상속세 신고서에서 시작해 몇 년 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끝납니다. 두 신고를 따로 맡기면 지분 설계와 평가액, 매도 순서가 서로 어긋납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속재산 목록과 형제 각자의 보유 주택, 매도 계획을 받아 지분 배분별로 상속세·취득세·향후 양도세를 한 표에 놓고 사전 시뮬레이션합니다. 평가가 걸리면 감정평가사와, 협의분할서와 상속등기·경정등기는 법무사와 한 팀으로 움직여 분할 설계에서 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하고, 모든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이미 등기를 마친 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혔거나, 소수지분인데 다주택자로 계산해 세금을 더 낸 사례라면 경정청구 5년 안에 되돌릴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연 200건 이상의 세무 상담과 연 100건 이상의 신고를 신고 사고 없이 수행해 온 경험(자체 실적 기준)은 결국 이런 경계선 사안에서 순서를 지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세무사 상담은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찍기 전, 늦어도 상속등기 전에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다주택 중과, 세제개편안은 변동 영역이라 계약 시점 확인이 필요하고, 판정 순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와 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무 광고)
상담 문의: 나승리 대표세무사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