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증여세

판교 손자 증여 세무사, 판교원마을5단지 84㎡를 19억으로 가정하면 손자 직접 증여는 할증 30%를 얹어도 7억 3천만으로 아들을 거쳐 두 번 내는 11억 2천만보다 적지만 5년 안 상속이면 합산되고 세금 대납은 또 증여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0일 · 조회 3
판교 손자 증여 세무사 대표 이미지, 판교원마을5단지 84㎡ 19억을 성인 손자에게 넘길 때 세 가지 길 비교 할아버지 재산 27억과 가족관계도, 아들 생존 성인 손자 1명 사례 프로필 아들 경유 2단계 증여와 손자 직접 증여와 상속의 증여세 산출 과정 비교표 판교 손자 증여 세무사가 짚는 핵심 쟁점 세 가지, 할증과 취득세와 납부 재원과 5년 합산 손자와 세무사의 단톡방 대화,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대신 내면 생기는 문제 각색 예시 세대생략 증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자가진단 7문항 손자 증여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판교 아파트를 손자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판교 손자 증여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아들을 거치면 세금이 두 번이니 손자에게 바로 주겠다"입니다.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는 증여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고, 손자가 낼 세금을 조부모가 대신 내면 그 돈까지 증여로 보며, 5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그 아파트를 상속재산에 다시 끌어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은 표 위에 올려 보지 않으면 할증이 손해인지 이득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판교 판교원마을5단지 푸르지오 전용 84㎡는 2026년 거래가 17억 5천만 원에서 19억 3천만 원 사이에서 확인되어 19억으로 가정했습니다. 증여자는 판교에 사는 75세 할아버지로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이며, 예금 8억이 있습니다. 아들은 50대로 생존해 있고 자기 집이 있으며, 손자는 28세 직장인으로 최근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 즉 아들이 사망해 그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손자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아들이 생존해 있고 손자가 성인이므로 할증 30%가 붙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아파트 평가액은 같은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해지므로 19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신고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을 거치는 길과 손자에게 직접 주는 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 가지 길을 같은 조건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A안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19억을 증여하고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같은 가액을 증여하는 2단계 증여입니다. B안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입니다. C안은 증여 없이 할아버지 사망 시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 10년 합산 5천만 원이고, 세율은 제26조, 신고세액공제는 제69조의 3%를 적용했습니다.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과 금융재산상속공제 20%를 넣었고 장례비 등 소액 공제는 생략했습니다. 모든 숫자는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단계A안 아들 경유 2단계B안 손자 직접 증여C안 증여 없이 상속
재산가액19억 (아들·손자 각 1회)19억아파트 19억 + 예금 8억 = 27억
공제증여재산공제 5천만 (각 1회)증여재산공제 5천만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1억 6천만
과세표준18억 5천만 (각 1회)18억 5천만20억 4천만
산출세액2억 4천만 + 8억 5천만 × 40% = 5억 8천만 (각 1회)5억 8천만2억 4천만 + 10억 4천만 × 40% = 6억 5,600만
할증없음5억 8천만 × 30% = 1억 7,400만없음 (아들 단독상속)
신고세액공제 3%각 1,740만2,262만1,968만
납부세액5억 6,260만 × 2회 = 11억 2,520만7억 3,138만6억 3,632만

B안은 할증 1억 7,400만 원을 얹고도 A안 합계보다 약 3억 9천만 원 적게 계산됩니다. 아들이 한 번 받고 손자가 또 받으면 같은 19억에 세금이 두 번 붙는 반면, 손자가 직접 받으면 한 세대를 건너뛴 만큼 세금을 한 번 덜 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할증 30%는 바로 이 효과를 일부 되돌리려고 만든 장치이고, 그래서 세율 40% 구간에서는 두 번 과세보다 할증이 가벼운 결과가 나옵니다. C안은 당장 세금이 가장 적어 보이지만 아들 세대에서 끝나는 숫자입니다. 아들이 보유하다가 다시 손자에게 넘기거나 상속되면 그때 아들 세대의 세금이 한 번 더 생기므로, C안의 6억 3,632만 원은 A안의 첫 단계와 같은 성격의 돈입니다.

여기서 절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는 같은 가액, 같은 시점,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 위에 서 있고, 실제로는 아들이 보유하는 동안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고 상속 시점의 평가액도 달라집니다. 판교 손자 증여 세무사가 상담에서 세 안을 같은 표에 올리는 이유는 어느 안이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숫자의 크기와 세금이 붙는 시점을 가족이 눈으로 확인해야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아들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할머니가 생전에 준 돈이 있으면 10년 합산 규정이 작동해 표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분당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손자가 받는 취득세는 12%인가요, 3.5%인가요?

증여세만 보고 고르면 취득세와 납부 재원에서 어긋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 외 무상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지만,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12%를 적용합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2025년 10월 16일자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고, 판교원마을5단지의 공시가격은 3억을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와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손자는 직계비속이므로 이 사례처럼 할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라면 3.5%로 돌아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이므로 19억에 세율을 곱합니다. 3.5%이면 취득세 6,650만 원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약 7,600만 원, 할아버지가 2주택 이상이어서 중과가 적용되면 12%에 부가세를 더해 약 2억 5,460만 원입니다. A안이라면 아들과 손자가 각각 취득세를 내므로 1주택 전제여도 약 1억 5,200만 원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해제될 수 있고 지정 전 계약에는 경과 규정이 있으므로 증여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손자가 받을 때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을 손자가 받을 때
근거지방세법 §11①2호, 령 §28의6②1호 예외지방세법 §13의2②, 령 §28의6①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취득세율3.5%12%
19억 기준 취득세6,650만2억 2,800만
부가세 포함 합계약 7,600만 (약 4.0%)약 2억 5,460만 (약 13.4%)
확인할 것증여자 세대의 주택 수, 오피스텔·분양권 포함 여부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 계약일과 지정고시일 선후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보므로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지, 아들 가족과 같은 세대인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손자는 8억이 넘는 세금을 어디서 내고, 할아버지가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

B안의 증여세 7억 3,138만 원과 취득세 7,600만 원을 더하면 약 8억 700만 원이 손자 통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28세 직장인에게 이 돈이 있을 리 없고, 상담에서는 대부분 "세금은 할아버지가 내주신다"는 전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손자가 낼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그 돈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제47조 제2항은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로 제4조의2 제6항에 한정되는데, 직장이 있고 19억 아파트를 받은 손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납의 비용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금 재원으로 현금 7억 5천만 원을 함께 증여하면 합산 과세표준이 26억이 되어 산출세액에 할증과 신고세액공제를 거친 총 납부세액이 약 11억 97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B안 단독의 7억 3,138만 원보다 약 3억 7,830만 원이 늘고, A안 합계 11억 2,520만 원과 거의 같아집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이점은 손자가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을 때 온전히 남고, 대납이 섞이는 순간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지분 일부만 먼저 주는 안, 전세보증금을 끼운 부담부증여, 증여세 연부연납을 손자의 소득과 함께 계산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과 담보 요건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손자가 받은 뒤 10년 안에 팔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로 할아버지의 취득가액이 되살아날 수 있어 양도 계획이 있으면 증여 단계에서 이미 양도세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손자에게 준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아들이 생존해 있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이 기준입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증여 후 5년을 넘기면 19억은 상속과 분리되지만, 5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19억이 다시 들어오고 제24조 제3호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가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줄어듭니다.

이 사례로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5년이 지나 예금 8억만 상속되면 일괄공제 5억과 금융재산공제 1억 6천만을 빼 과세표준 1억 4천만, 상속세는 신고세액공제 후 약 1,746만 원입니다. 5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과세가액이 27억이 되고 공제 한도가 8억 5천만으로 묶여 과세표준 20억 4천만, 산출세액 6억 5,600만에서 제28조 증여세액공제 5억 8천만을 뺀 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약 7,372만 원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데도 상속세가 5,600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은 예금 8억이 손자의 19억과 합쳐져 40% 구간에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할증세액까지 증여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었던 영역이라 신고 시점에 확인합니다. 한편 손자가 상속인도 수유자도 아니면 제27조의 상속 할증 대상 재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조문은 읽힙니다.

검토 전과 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검토 전에는 "할증 30%가 붙으니 손자 직접 증여는 손해"라거나 반대로 "두 번 내는 것보다 무조건 이득"이라는 한 줄 판단만 있었습니다. 검토 후에는 B안이 A안보다 약 3억 9천만 원 가볍다는 점, 그 이점이 대납 한 번에 3억 7천만 원 넘게 사라진다는 점, 5년 안 상속이면 5,600만 원가량이 돌아온다는 점, 취득세는 1주택 전제에서 7,600만 원이지만 2주택이면 2억 5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이 한 표에 정리됩니다. 세금을 당장 적게 내는 길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손자의 납부 재원과 할아버지의 남은 재산, 상속 시점까지 함께 봐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사례형 시뮬레이션)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가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다는데 할증 30%가 붙느냐"고 묻습니다. 19억 기준 산출세액 5억 8천만에 할증 1억 7,400만을 더해 신고세액공제 후 약 7억 3천만이고, 아버지를 거치면 같은 세금이 두 번이라 11억이 넘는다고 답합니다. 손자는 세금을 할아버지가 내주신다고 하니 직접 받는 쪽이 무조건 이득이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바로 그 대납이 다시 증여가 되어 총 세금이 11억 가까이 올라가고 A안과 차이가 거의 사라진다고 설명하자, 손자는 자기 돈으로는 8억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지분 일부만 먼저 주는 안, 연부연납, 예금 일부를 함께 증여해 세금 재원으로 쓰는 안을 숫자로 비교하고, 할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라 취득세가 3.5%로 계산되는지도 같이 확인하기로 합니다. 이 대화는 공개된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로 구성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할증 30%는 증여세 전체에 붙나요, 산출세액에만 붙나요?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19억 사례에서는 5억 8천만의 30%인 1억 7,400만이고,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아들이 먼저 사망한 뒤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있나요?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받으면 할증 대상입니다.
Q3.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5천만 공제를 쓰면 아버지에게 받을 때 또 쓸 수 있나요?
직계존속 그룹으로 10년간 합산 5천만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공제를 다 쓰면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받는 재산에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Q4. 할아버지가 손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는 것이 전부 증여인가요?
원칙은 증여입니다. 예외는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며, 직장인 손자가 19억 아파트를 받은 상황에서 이 예외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Q5. 손자가 받은 판교 아파트를 몇 년 뒤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할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주·보유 계획이 있다면 증여 단계에서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가진단: 손자 증여 전에 확인할 7가지

  •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직접 아파트를 넘길 계획이다
  • 증여세와 취득세를 손자가 아닌 조부모가 내줄 생각이다
  • 증여자가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지고 있다
  • 증여자가 70대 후반 이상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5년 안 상속 가능성이 있다
  • 손자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돈이 있다
  • 손자가 받은 뒤 10년 안에 팔거나 전세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
  • 예금 등 남는 재산과 상속세 납부 재원을 아직 계산해 본 적이 없다

왜 손자 증여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것처럼 손자 증여는 증여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증과 두 번 과세의 비교, 취득세 12%와 3.5%의 갈림길, 대납이 만드는 재차 증여, 5년 안 상속 합산이 서로 맞물려 있고, 어느 하나를 빼고 계산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담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A·B·C안과 지분 증여, 부담부증여, 연부연납 변형을 같은 가정 위에서 계산해 증여세·취득세·상속 합산을 한 표로 드립니다. 판교 손자 증여 세무사 상담에서 숫자가 먼저 나와야 가족이 어느 안을 고를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가액은 결론을 바꾸는 변수입니다. 19억이 같은 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맞는지, 감정평가를 받는 쪽이 이후 양도세까지 고려할 때 유리한지는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이 함께 봅니다. 지분 일부만 넘기는 안을 택하면 등기 방식과 등기비용이 달라지므로 법무사가 같은 자리에서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에 감정평가나 등기 자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합니다.

대납, 10년 합산, 공제 한도처럼 놓치면 세금이 다시 붙는 지점은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로 확인합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로서 상담과 신고를 대표가 직접 맡아 왔고, 숫자가 큰 사건일수록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손자 증여를 신고한 분이라면 공제 누락이나 평가 오류가 있었는지 살펴 5년 안의 경정청구 검토로 이어갑니다. 판교 손자 증여 세무사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는 가족관계, 부동산 목록과 대략적인 시세, 예금 규모, 최근 10년 안 증여 여부, 증여자 세대의 주택 수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재산 구성만으로 1차 비교가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조정대상지역 지정·연부연납 조건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세는 법이 정한 공제와 평가 방법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지 재산을 숨기거나 거래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판교#분당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