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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동탄 상속세 세무사,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통장에서 2억원 넘게 빠져나간 돈은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며 동탄역 19억 아파트 사례에서 그 입증과 배우자 상속분 설계가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2일 · 조회 6
동탄 상속세 세무사 대표 이미지, 사망 전 통장에서 빠져나간 2억 6천만원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 묻는 사례형 시뮬레이션 사건 개요, 동탄역 아파트 19억원과 예금 3억원을 남긴 70대 아버지와 배우자 자녀 2명의 상속인 구성 및 사망 전 2년 인출 내역 추정상속재산 산식, 사망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과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는 계산 예상 상속세 계산표, 입증 전과 입증 후의 과세가액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교 상속인과 세무사의 단톡방 사례형 시뮬레이션,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인 이체내역으로 인출금 용도를 소명하는 대화 동탄 상속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사망 전 인출금 자가진단 7문항 사전 시뮬레이션과 감정평가사 법무사 올인원 팀,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상속 후 양도세 통합 검토 안내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투병하시는 동안 통장에서 돈이 꽤 빠져나갔는데, 이미 쓴 돈까지 상속재산으로 잡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이 맞으면 잡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쓴 곳을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동탄 상속세 세무사로서 이 규정이 실제 숫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동탄의 실제 단지를 빌린 가상 가족으로 끝까지 계산해 본 사례형 칼럼입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아래 사례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며, 금액은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피상속인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던 70대 아버지이고, 상속인은 70대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장남·차남)입니다. 재산은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38평형 1채와 예금입니다. 이 단지의 해당 평형은 2026년 상반기 공개 실거래가가 16억원대부터 21억원대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중간 구간인 19억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공개된 실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한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구분내용(가정)
피상속인70대 아버지, 화성시 동탄 거주, 2026년 사망
상속인배우자(70대), 장남, 차남 / 모두 성인·분가
부동산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38평형 1채, 단독명의, 19억원 가정
금융재산사망일 기준 예금 잔액 3억원
채무·장례비채무 없음, 장례비용 1,000만원(한도 내)
사전증여사망 10개월 전 차남 계좌로 5,000만원 이체, 증여세 미신고
사망 전 인출1년 내 예금 인출 합계 2억 6,000만원(차남 이체 포함), 1년 초과 2년 이내 9,000만원

아파트와 예금만 보면 평범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에서 빠져나간 합계가 2억 6,000만원으로 1년 기준 2억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2년 합계는 3억 5,000만원이라 5억원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두 기준은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하나만 넘어도 추정 규정이 열립니다. 여기부터는 통장별 인출 내역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개별 판단의 영역입니다.

사망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가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먼저 재산 종류별로 나눕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이 한 묶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묶음, 그 밖의 재산이 한 묶음입니다. 묶음별로 1년 2억원, 2년 5억원을 따지기 때문에 예금에서 1억 5,000만원, 부동산 매각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는 3억원이지만 어느 묶음도 2억원을 넘지 않아 추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새로 채무를 부담한 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사망 직전 대출을 받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안 되면 똑같이 추정됩니다.

인출액 계산에도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그 통장에 넣었다면 인출 합계에서 예입액을 뺍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정기예금을 깨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옮긴 뒤 다시 예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온 돈을 넣은 것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통장을 전부 모아 입출금을 짝지어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예입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핵심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전부가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미입증 금액이 그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아예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인출액은 2억 6,000만원이므로 20%는 5,200만원이고 2억원보다 작으니 5,200만원이 차감액입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거래상대방이 증빙 불비로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데 사회통념상 지출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입증은 세무서가 아니라 상속인의 몫이라는 점이 이 규정의 무게입니다.

계산 단계자료 없이 신고(BEFORE)용도 입증 후(AFTER)
1년 내 인출 합계2억 6,000만원2억 6,000만원
차남 이체(증여로 확인)5,000만원, 사전증여로 합산5,000만원, 사전증여로 합산
병원비·요양병원비·간병인비 입증0원7,000만원
생활비·공과금·카드대금 입증0원3,000만원
용도 미입증 금액2억 1,000만원1억 1,000만원
차감액(20% 5,200만원 vs 2억원 중 적은 금액)5,200만원5,200만원
추정상속재산1억 5,800만원5,800만원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차남 이체 5,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받은 사람이 확인되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돈이 아닙니다. 대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법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가족 계좌로 건너간 돈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로 잡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사위·며느리에게 간 돈은 5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가액에는 들어가지만, 추정이냐 증여냐에 따라 증여세 신고 정리, 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구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는 이체 당시의 사정과 자료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아무 검토 없이 신고하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제 숫자를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9억원을 상속받는 협의분할을 전제했고, 공제와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69조의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채무를 빼고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법 제13조·제14조·제15조). 장례비용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으로 보고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는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법 제21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9억원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법 제19조), 그리고 예금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법 제22조)입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더한 금액에 법정상속분 3/7을 곱해 구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약 9억 8,000만원대로 계산되어 9억원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상한은 30억원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보유한 금융재산이 아니라서 금융재산공제에는 넣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고, 사전증여된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BEFORE(입증 없음)AFTER(입증 후)
아파트 + 예금22억원22억원
추정상속재산 가산1억 5,800만원5,800만원
장례비 차감1,000만원1,000만원
사전증여 가산(차남)5,000만원5,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23억 9,800만원22억 9,800만원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5억 + 9억 + 6,000만 = 14억 6,000만원14억 6,000만원
과세표준9억 3,800만원8억 3,800만원
산출세액(30%, 누진공제 6,000만원)2억 2,140만원1억 9,140만원
신고세액공제 3%664만원574만원
납부할 세액약 2억 1,476만원약 1억 8,566만원

과세표준은 두 경우 모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30%에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했고,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뺐습니다. 차남 증여 5,000만원은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한 증여세가 없어 증여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원비와 생활비 1억원을 입증한 차이가 과세표준 1억원을 그대로 움직여 세금은 약 2,910만원 달라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절세 사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입증 자료를 못 모았을 때 더 내는 것이 원래 세법이 예정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위험은 다른 데 있습니다. 상속인이 인출금을 이미 쓴 돈이라며 신고에서 빠뜨리면, 결정 과정에서 1억 5,800만원이 가산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이 사례는 세금을 줄인 사례가 아니라 신고 뒤 추징 위험을 줄인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사가 따로 본 쟁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쟁점은 당연히 사망 전 2년 인출금의 용도 입증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금이라,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흐름을 조회해 신고 내용과 맞춰 보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먼저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받아 인출 건마다 짝을 맞춰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계좌 목록과 잔액을 확인한 뒤, 각 금융기관에 상속인 자격으로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병원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요양병원은 입원 기간과 납부 내역, 간병인은 계약서와 이체 기록, 생활비는 카드 승인내역과 공과금 자동이체 기록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쓴 돈은 피상속인의 연령과 생활 수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쟁점은 아파트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법 제60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에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시가격 차이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시행령 제49조 제4항,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이 단지 해당 평형은 2026년 상반기 거래가 16억원대부터 21억원대까지 벌어져 있어 어느 거래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수억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평가로 가액을 확정하는 선택지를 함께 비교합니다. 다만 평가액이 낮을수록 좋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 평가액은 상속인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지금 상속세를 조금 줄인 평가가 몇 년 뒤 양도세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만 따로 보지 말고 향후 양도세까지 합산해서 판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과 매각 계획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개별 판단 영역입니다.

셋째 쟁점은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가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고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법 제19조). 이 사례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이고 한도는 약 9억 8,000만원대로 계산되므로, 배우자가 9억원을 받는 분할안은 공제를 거의 끝까지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많이 넘기면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를 함께 놓고 두 번의 상속을 합산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역시 가족이 결정할 몫이고, 세무사는 선택지별 숫자를 보여드리는 역할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사례형 시뮬레이션)

이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인과 세무사가 나누는 대화를 각색해 보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 통장에서 작년에 빠져나간 돈이 2억 6,000만원쯤 되는데 병원 다니시느라 쓴 돈까지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세무사는 1년 안에 2억원을 넘었으니 쓴 곳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간병인 계약서와 이체내역부터 모아 달라고 안내합니다. 입증된 금액은 추정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현금으로 뽑아 쓴 돈은 영수증이 없다고 걱정하자, 세무사는 전부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미입증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된다고 답하고, 이 사례에서는 5,200만원이 차감되어 5,800만원만 남는다고 계산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보낸 5,000만원은 받은 사람이 확인되니 추정이 아니라 사전증여 합산이고, 성인 자녀 공제 범위 안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짚습니다. 대화는 가상 사례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2억원과 2년 5억원 중 어느 기준으로 보나요?
둘 다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각각 추정 대상이 되고,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는 2년 합계가 3억 5,000만원이어서 1년 기준만 작동했습니다.
Q2. 통장에서 뺀 돈을 다시 넣었는데도 인출로 보나요?
같은 기간 중 같은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예입한 경우에는 인출 합계에서 예입액을 차감합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온 돈을 넣은 것은 차감되지 않으니 통장별로 입출금을 짝지어 정리해야 합니다.
Q3. 생활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카드내역, 공과금 자동이체, 거래상대방 자료로 소명합니다. 현금 생활비는 그 범위를 설명하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Q4. 자녀에게 보낸 돈은 추정상속재산인가요, 증여인가요?
받은 사람이 확인되는 이체는 용도가 불분명한 돈이 아니므로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로 봅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분이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Q5. 아파트는 어느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 5% 이내, 공시가격 5% 이내인 주택의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됩니다. 거래가 폭넓게 분포하면 감정평가로 확정하는 선택지를 비교하되,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까지 함께 봅니다.

자가진단: 사망 전 인출금 점검 7문항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합계가 2억원을 넘는다
  • 2년 안의 인출·처분 합계가 5억원을 넘거나 부동산을 판 돈이 있다
  • 현금 인출(ATM·창구)이 잦았고 영수증이 거의 없다
  • 병원비·요양병원비·간병인비를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되지 않았다
  • 자녀·손주·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사망 직전 대출을 받았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준 돈이 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두 문항 이상 해당하면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자금 흐름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왜 동탄 상속세 세무사에게 추정상속재산 검토를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자료 자체보다 순서에서 생깁니다. 인출 분석과 아파트 평가, 배우자 분할안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따로 정리하면 나머지 숫자가 틀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속세 신고를 맡으면 먼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의 2년 입출금을 통장별로 재구성해 재예입을 차감하고, 입증 전과 입증 후의 세액을 위 표처럼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어떤 영수증이 과세표준을 움직이는지 숫자로 보이면 가족이 자료를 모으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동탄 상속세 세무사로서 이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 분포가 넓다는 점을 알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갈지 감정평가로 확정할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비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입니다. 실거래가 폭이 큰 단지는 감정평가사가 적정 가액의 범위를 검토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한 협의분할 협의서 작성과 상속등기는 법무사가 분할기한 안에 마무리합니다. 재산 파악에서 평가, 세금 계산, 분할, 등기까지 한 자리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공제 요건을 놓쳐 등기 시점이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감정평가나 등기 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필요한 사건에만 연결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입니다. 사회통념상 지출로 볼 수 있는 현금 인출인지, 특수관계인 이체로 보아야 하는지, 추정으로 정리할지 증여로 정리할지는 판단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담당 직원이 아니라 대표세무사가 직접 보고 소명 방향을 정하며, 결정 과정에서 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오면 같은 사람이 처음 논리 그대로 대응합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로서 과장된 실적 대신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번째는 상속 후 양도세까지 통합 검토입니다. 아파트 평가액은 이번 상속세와 몇 년 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동시에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저희는 상속세만 줄이는 평가안이 아니라,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과 매각 계획을 반영해 두 세금의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얼마를 넘길지도 이번 상속세와 다음 상속까지 같이 놓고 계산합니다. 상담 전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부동산 목록, 금융재산 대략 금액, 채무, 최근 10년 내 증여 여부, 보험금, 임대보증금, 그리고 가능하면 사망 전 2년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재산구성만으로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탄 상속세 세무사와 상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고기한이 다가올 때가 아니라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평가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 광고.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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