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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가 상속세 세무사, 수지 역세권 4층 상가를 기준시가 14억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1,200만 원대이지만 5년 뒤 26억에 팔 때 양도세가 4억 6천만 원을 넘고 감정가 24억으로 신고하면 상속세 1억 4천만 원에 양도세는 5천만 원대로 내려가는 사례형 시뮬레이션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7일 · 조회 6
상가 상속세 세무사 대표 이미지, 수지 역세권 4층 상가 기준시가 14억과 감정가 24억 두 가지 신고안 비교 사례 사건 개요 표, 수지구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예금 3억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채무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인 구성 상속세 계산표, 기준시가 신고안과 감정가 신고안의 재산가액 채무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흐름 세 가지 쟁점 정리, 상가 평가방법 선택과 상속 후 양도세 통합 계산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가 0이 되는 이유 상속인과 세무사의 단톡방 대화 각색 예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커진다는 설명 상가 상속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상가 상속 자가진단 7문항 사전 시뮬레이션과 감정평가사 법무사 올인원 팀 그리고 상담 안내

수지 역세권 상가를 상속받으면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용인 수지구 죽전역과 수지구청역, 동천역 주변에는 1층 식당과 2층 학원, 3층 사무실, 4층 병원이 들어간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건물을 부모님이 남기셨을 때 상속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세율이 아니라 이 건물을 얼마로 신고할 것인가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피상속인은 70대 아버지,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재산은 수지구 역세권 4층 상가 1동과 예금 3억 원, 채무는 임대보증금 2억 원과 담보대출 4억 원, 장례비는 1,500만 원,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상가의 가액은 두 가지로 두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한 보충적 평가액 약 14억 원, 그리고 감정기관 두 곳의 평균인 시가 수준 감정가액 약 24억 원입니다.

가액의 근거는 공개된 자료 범위 안에서 잡았습니다. 최근 법원 경매에 나온 죽전동 대지 360㎡대 2층 주택의 감정가가 18억 원대, 동천동 대지 650㎡대 단독주택이 24억 원대였고, 역세권 상업지에 가까운 4층 근린생활시설은 토지 면적이 비슷해도 용도와 임대수익 때문에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정 건물의 실제 가격을 단정한 것은 아니며, 상가 상속세 세무사 입장에서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9조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은 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연 임대료를 12%로 나눈 금액을 더한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쪽이 보충적 평가액이 됩니다. 월세 800만 원이면 환산가액은 9,600만 원을 0.12로 나눈 8억 원에 보증금 2억 원을 더한 10억 원이라 이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14억 원이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임대료가 높은 1층 위주 건물은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를 넘기도 합니다.

기준시가 신고안과 감정가 신고안의 상속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두 안의 계산 흐름을 전부 펼쳐 보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가와 예금을 더한 금액이고, 법 제1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 6억 원, 그리고 시행령 제9조의 한도 안에서 장례비 1,500만 원(장례 직접비용 1,000만 원 한도와 봉안시설 500만 원 한도)을 뺍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검토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순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 3/7을 곱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이 사례는 법정지분대로 협의분할한다고 가정했으므로 실제 상속분과 한도가 같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법 제22조에 따라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예금 3억 원에서 금융회사 담보대출 4억 원을 빼면 순금융재산이 마이너스가 되어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예금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이 빠진다고 기대하시는데, 담보대출이 있는 상가 상속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계산 단계A안 기준시가 14억B안 감정가 24억
상속재산가액(상가+예금)17억 원27억 원
채무 6억 원과 장례비 1,500만 원 차감6억 1,500만 원6억 1,500만 원
상속세 과세가액10억 8,500만 원20억 8,500만 원
일괄공제5억 원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순상속재산 × 3/7)4억 7,143만 원9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 마이너스)0원0원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 500만 원)0원500만 원
과세표준1억 1,357만 원6억 8,000만 원
세율과 누진공제20%, 1,000만 원30%, 6,000만 원
산출세액1,271만 원1억 4,4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38만 원432만 원
납부세액1,233만 원1억 3,968만 원

A안의 상속세는 약 1,233만 원, B안은 약 1억 3,968만 원으로 차이가 1억 2,700만 원을 넘습니다. 상속세만 보면 기준시가 신고가 압도적으로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B안에서 배우자상속공제가 9억 원으로 커진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가 평가액이 오르면 순상속재산도 오르고 배우자 한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평가액 10억 원 차이가 과세표준에서는 5억 6,600만 원 차이로 줄어듭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이 한도보다 적으면 공제도 줄고, 반대로 배우자 몫을 키우면 어머니의 2차 상속에서 그 재산이 다시 과세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분할안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 평가액이 왜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이 그대로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조문이 상가 상속의 운명을 가릅니다. 5년 뒤 세 상속인이 건물을 26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A안은 양도가액 26억 원에서 취득가액 14억 원을 뺀 12억 원이 양도차익이고, B안은 2억 원이 양도차익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세므로 5년 보유 시 소득세법 제95조 표 1의 10%가 적용되고, 세율은 제55조의 기본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세 사람 지분을 합쳐 한 덩어리로 보았고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공통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생략했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인별로 나눠 계산되어 누진세율 효과가 달라집니다.

5년 뒤 26억 원 양도 가정A안(취득가액 14억 원)B안(취득가액 24억 원)
양도차익12억 원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1억 2,000만 원2,000만 원
양도소득 과세표준10억 8,000만 원1억 8,000만 원
양도소득세(기본세율)4억 2,006만 원4,846만 원
지방소득세 10%4,201만 원485만 원
양도세 합계4억 6,207만 원5,331만 원
상속세 납부세액1,233만 원1억 3,968만 원
상속세와 양도세 합계4억 7,440만 원1억 9,299만 원

두 세금을 더하면 A안이 약 4억 7,440만 원, B안이 약 1억 9,299만 원으로 2억 8천만 원 넘게 역전됩니다. 그렇다고 감정가 신고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건물을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 대에서도 계속 임대하며 보유할 계획이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A안의 상속세 절감분 1억 2,700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5년 안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거나, 형제간 정리를 위해 한 명이 지분을 사들일 계획이라면 B안이 합계 부담이 작습니다. 10년 뒤 양도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로 올라 차이는 조금 좁혀지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가 상속세 세무사가 신고 전에 반드시 묻는 질문이 보유 계획인 이유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매각 시점의 시세, 상속인 각자의 다른 소득, 건물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수치는 달라집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매기나요?

기준시가 신고는 법이 허용한 보충적 방법이라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추정시가와 차이가 큰 건을 골라 직접 감정을 의뢰하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해 왔습니다. 이 감정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라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인 법정결정기한 안에 이루어지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025년부터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10% 이상 차이 나는 건이며, 주거용 부동산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무처리규정 사항이라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기준시가 14억 원과 추정시가 24억 원의 차이가 10억 원, 40%를 넘어 전형적인 선정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4두61780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받은 감정가액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해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자 쪽에서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제47조의4 제3항 제6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 신고기한 이후 재산을 평가해 결정·경정한 부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평가 차이로 세금이 늘어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둘째, 스스로 감정을 받을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을 넘는 부동산은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이어야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안에 들어와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가격산정기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어, 지나치게 낮은 감정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국세청이 감정을 붙이면 결과적으로 B안과 비슷한 세금을 내면서도 500만 원 한도의 감정평가수수료 공제와 평가액 선택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시가가 분명히 낮게 형성된 지역이나 임차인 문제로 거래가 막힌 건물은 감정 자체가 기준시가에 가깝게 나오기도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사례형 시뮬레이션 각색)

이 사례를 대화로 각색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은 기준시가 14억 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얼마 안 나오지 않느냐고 묻고, 세무사는 1,233만 원 정도라고 답하면서 건물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지를 되묻습니다. 5년쯤 뒤 정리할 생각이라는 답이 나오자 세무사는 신고서의 14억 원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어 26억 원에 팔면 양도세가 4억 6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 감정가 24억 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되지만 양도세가 5천만 원대로 내려온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국세청이 더 높게 매기지 않느냐고 걱정하자, 둘 이상 기관의 감정을 평가기간 안에 받으면 그 평균이 시가로 인정되고, 반대로 기준시가 신고 뒤 국세청 감정이 붙으면 가산세는 없어도 수수료 공제와 선택권이 사라진다고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3억 원의 금융재산공제 6천만 원을 기대하던 상속인에게 담보대출 4억 원 때문에 순금융재산이 마이너스라 공제가 0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대화는 공개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을 각색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 제60조 제3항이 정한 보충적 방법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을 받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도 2026년 4월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2.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언론에 알려진 기준으로는 2025년부터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10% 이상 차이 나는 건입니다. 사무처리규정 사항이라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사례처럼 차이가 10억 원이면 선정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Q3. 국세청이 감정가로 올리면 가산세도 함께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은 상증법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제47조의4 제3항은 기한 내 납부한 사람에 대해 신고기한 이후 평가로 경정된 부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Q4. 감정평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시가로 인정되나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인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겹치므로 상속 개시 직후 감정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기간 밖의 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반영됩니다.
Q5. 감정평가 비용은 공제되나요?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증령 제20조의3에 따라 500만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상가 상속에서 두 안을 나란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에 근린상가·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이 있다
  • 기준시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10%를 넘는다
  • 상속 후 5년 안에 매각하거나 형제간 지분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 건물에 담보대출이 있어 예금보다 금융채무가 크다
  • 임대보증금과 월세 계약이 있어 환산가액 검토가 필요하다
  • 배우자와 자녀가 상가를 어떻게 나눌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감정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왜 상가 상속은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보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이 사례에서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답과 두 세금을 합쳐 가장 적게 내는 답은 서로 달랐습니다. 신고서의 평가액 한 줄이 두 세금을 동시에 정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만 따로 보는 방식으로는 이 갈림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상가 상속에서 먼저 하는 일은 사전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준시가안과 감정가안, 그리고 보유기간별 양도 시나리오를 이 글의 표처럼 나란히 계산해 가족이 보유 계획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방법을 고르도록 돕습니다.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와 2차 상속까지 한 장에 담습니다.

감정평가를 선택하면 요건이 따라옵니다.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의 감정평가사가 평가기간 안에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맞추고, 법무사가 협의분할과 상속등기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마무리해 배우자공제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채무 6억 원의 입증서류, 순금융재산 계산, 임대료 환산가액 검토, 장례비 한도까지는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사항입니다.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신고서의 숫자를 직접 대조하며, 상가 상속세 세무사로서 평가 차이로 세금이 늘어날 때 가산세가 제외되는 규정과 국세청 감정 선정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를 마쳤거나 금융재산공제·감정수수료 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는 경정청구 검토로 법정기한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가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에는 건물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 대출 잔액, 예금 잔액, 가족관계만 준비하시면 1차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금액은 단순 가정 예시이며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국세청 감정평가 선정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법령상 허용된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이지 재산을 숨기거나 낮춰 신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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