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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지 2차 상속 세무사,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18억과 금융재산 5억을 홀로 가진 70대 어머니를 가정하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이 중심이 되고 현금 사전증여는 10년을 넘겨야 효과가 나며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은 요건이 맞는 가족에게만 열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9일 · 조회 6
수지 2차 상속 세무사 대표 이미지, 아파트 18억과 금융재산 5억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사례형 시뮬레이션 어머니 단독 명의 재산 23억 구성과 가족관계, 1차 상속 때 세금이 0원이었던 이유 배우자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과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만 적용한 상속세 계산 과정 표 현금 사전증여 10년 안과 10년 뒤, 동거주택상속공제 변형까지 네 갈래 세액 비교표 어머니 예금을 미리 받아도 되는지 묻는 자녀와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수지 2차 상속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5개와 어머니 혼자 남은 가정의 자가진단 7문항 사전 시뮬레이션과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 상담 전 준비 자료 안내

수지 2차 상속, 아버지 때 0원이던 세금이 왜 이번에는 나오나요?

먼저 밝혀 둡니다. 이 글은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 고객의 사건이 아니며, 숫자는 모두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뒤 남은 한 분의 상속을 흔히 2차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수지 2차 상속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아버지 때는 세금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가정한 가족은 이렇습니다. 용인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전용 84㎡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살았고, 2020년 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 지분과 예금을 합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였다고 가정하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액 5억 원이 더해져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쳐도 5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지분을 모두 상속받아 집은 어머니 단독 명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어머니 한 분에게 집 전체와 금융재산이 모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상속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1차 상속 때 0원이었다는 사실이 2차 상속의 세금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차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모은 선택이 2차의 과세표준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1차 분할을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선택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잡았나요?

어머니는 70대 후반이고 자녀는 아들과 딸 두 명입니다. 둘 다 성인이며 각자 따로 살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정한 금액비고
수지구 아파트 전용 84㎡18억 원공개 실거래 범위 안의 가정
예금3억 5,000만 원어머니 명의
상장주식1억 5,000만 원상속개시일 전후 시세로 평가하는 재산
채무없음대출·임대보증금 없음
합계23억 원최근 10년 내 증여 없음

아파트 18억 원은 임의로 지어낸 숫자가 아니라 공개된 실거래 자료를 참고한 가정입니다. 민간 실거래 집계 사이트에 올라온 이 단지 전용 84㎡의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약 10건은 16억 5,000만 원에서 19억 원 사이였고, 가장 최근인 9월 계약은 18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직접 조회한 것이 아니고, 층과 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의 거래 중 어떤 것이 시가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며,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배우자공제 없이 그대로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재산 23억 원에서 장례비용을 뺍니다. 시행령은 장례에 직접 쓴 금액을 최소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하고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1,00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과세가액은 22억 9,000만 원입니다.

공제는 세 가지를 따져 봅니다. 첫째,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명당 5,000만 원을 합친 3억 원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크므로 일괄공제를 고릅니다. 둘째, 예금과 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2억 원 한도로 빼 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1억 원입니다. 셋째, 배우자상속공제는 없습니다. 공제 합계는 6억 원에 그칩니다.

계산 단계금액근거
상속세 과세가액22억 9,000만 원23억에서 장례비용 1,000만 차감
일괄공제5억 원상증법 제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1억 원상증법 제22조, 5억의 20%
과세표준16억 9,000만 원
산출세액5억 1,600만 원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신고세액공제1,548만 원산출세액의 3%, 기한 내 신고 전제
납부할 세액5억 52만 원단순 가정 예시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어 40퍼센트 세율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산이 1억 원 늘거나 줄 때 세금이 약 3,880만 원씩 움직입니다. 아파트를 16억 5,000만 원으로 보면 납부세액이 약 4억 4,232만 원, 19억 원으로 보면 약 5억 3,932만 원으로 계산되어 평가액만으로 1억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금융재산 5억 원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규모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어머니가 자녀 2명에게 예금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지금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과세표준은 1명당 1억 원,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를 빼면 970만 원입니다. 두 사람 합계 1,94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볍습니다.

갈림길은 증여 뒤 얼마나 지나 상속이 개시되느냐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10년이 지난 뒤라면 3억 원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빠져 과세표준이 14억 5,000만 원으로 내려가고, 상속세는 4억 740만 원이 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 1,940만 원을 합쳐도 4억 2,680만 원이어서 증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7,372만 원 적습니다.

반대로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오히려 약 2,328만 원이 더 듭니다. 3억 원이 과세가액에 그대로 돌아오는 한편, 예금이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1억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17억 5,000만 원, 산출세액은 5억 4,0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증여 당시 산출세액 2,000만 원을 증여세액공제로 빼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5억 440만 원입니다. 증여세까지 합치면 5억 2,380만 원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공제 한도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도가 20억 9,000만 원으로 실제 공제액 5억 4,000만 원보다 훨씬 커서 영향이 없었지만, 재산 대부분을 미리 넘긴 가정에서는 일괄공제조차 다 못 쓰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모두 계신 가정을 다룬 앞선 판교 사전증여 사례에서는 현금 증여가 10년을 넘겨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이번 사례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의 맨 윗부분인 40퍼센트 구간에서 재산이 빠지기 때문에 10년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만 10년을 넘기지 못하면 손해가 난다는 점은 같습니다. 70대 후반이라는 나이, 어머니의 생활비와 의료비로 남겨 둘 금액, 증여 후에도 돈의 실제 주인이 자녀인지가 모두 변수입니다. 증여한 것처럼 꾸미고 어머니가 계속 쓰는 돈은 증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숫자만으로 정할 수 없고,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어떤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는 가족 설정을 하나만 바꿔 보겠습니다. 딸이 집 없이 어머니와 10년 넘게 한집에서 살아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그 기간 내내 1세대를 이루면서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그 집을 공동으로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빠집니다.

요건이 맞으면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사례에 넣으면 공제 합계가 12억 원으로 늘어 과세표준 10억 9,000만 원, 산출세액 2억 7,600만 원, 납부세액 2억 6,772만 원입니다. 아무 준비 없는 경우와 2억 3,2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차이가 가장 큽니다.

다만 이것은 만들어 내는 절세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온 가족에게만 열리는 공제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으로는 동거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생활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떨어져 지낸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동거 기간에 넣어 주지도 않습니다. 딸이 결혼해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지, 공제를 받으려고 집을 딸에게 상속하면 아들 몫은 어떻게 맞출지도 따져야 합니다. 공제는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므로 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와 상속 후 양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안 되었으니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이 공제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될 때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1년 이내 100퍼센트에서 해마다 10퍼센트포인트씩 내려가 6년 초과 7년 이내라면 40퍼센트입니다. 하지만 계산식의 출발점이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입니다. 전의 상속세가 0원이면 공제할 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1차 상속 때 세금을 냈던 가정이라면 반드시 당시 신고서를 찾아 검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퍼센트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고,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만 보면 낮은 가액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가액이 자녀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낮게 신고하면 지금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자녀가 그 집을 곧 팔 것인지, 들어가 살 것인지, 본인 집이 따로 있는지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집니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근거 없는 가액을 쓰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평가 방법 가운데 무엇이 가족에게 맞는지를 두 세금을 합쳐 비교하는 일이며,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검토 전과 검토 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검토 전에는 일괄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만 적용한 약 5억 5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검토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는지, 현금 증여가 10년을 넘길 수 있는지, 아파트를 어떤 가액으로 평가할지입니다. 처음 가정처럼 두 자녀가 모두 따로 사는 가족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해당이 없고, 사전증여는 시기에 따라 득도 실도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세금을 줄인 사례가 아니라, 열려 있지 않은 길을 걸러 내고 잘못된 선택의 위험을 줄인 사례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가상의 가족관계로 구성한 각색 예시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예금을 남매가 1억 5,000만 원씩 미리 받아 두면 유리한지 묻습니다. 세무사는 증여세 자체는 가볍지만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돈이 다시 더해지고, 예금이 줄어든 만큼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줄어든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딸이 계속 같이 살았다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는 실제 동거 여부와 무주택 여부부터 확인하자고 답하고,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로 남겨 둘 금액을 먼저 정한 뒤 증여 규모를 정하자고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없는 상속에서는 공제가 5억 원뿐인가요?
일괄공제 5억 원이 중심이고,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최대 2억 원까지, 요건을 갖춘 가족이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최대 6억 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와 장례비용은 공제 전에 먼저 차감합니다.
Q2. 1차 상속 때 어머니가 전부 받지 않았다면 지금 세금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차 때 자녀 몫이 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줄어 1차 세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분할은 바꿀 수 없어 지금은 남은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Q3. 현금 대신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면 어떤가요?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이 빠지는 효과가 있지만, 취득세가 들고 어머니의 1세대 1주택 구조와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분 증여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4.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직장 때문에 몇 년 떨어져 지냈는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라면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나머지 기간만으로 10년을 채우는지 따져야 하며 사유 해당 여부는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갖추면 나누어 내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재산과 보험금 수령 시기, 주택 처분 계획을 함께 놓고 납부 재원을 설계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이자 상당액은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우리 집도 2차 상속을 미리 계산해야 할까요?

  •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시고 집이 그분 단독 명의다
  • 집과 금융재산을 합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넘는다
  •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 때 세금이 얼마였는지, 신고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이나 대신 내 주신 돈이 있다
  • 부모님과 10년 넘게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있다
  • 상속받은 집을 팔지 계속 보유할지 형제 간에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 상속세를 낼 현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따져 보지 않았다

왜 2차 상속은 미리 전문가와 계산해 봐야 하나요?

이 사례에서 보았듯 같은 23억 원이라도 가족 사정에 따라 결과가 2억 원 넘게 벌어지고, 좋은 뜻으로 한 증여가 시기에 따라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수지 2차 상속 세무사로서 저희 사무소가 먼저 하는 일은 사전 시뮬레이션입니다. 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증여 후 10년 안과 10년 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한 표에 놓고 어머니의 생활 자금까지 반영해 비교합니다. 세금이 줄지 않는 길은 줄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평가가 쟁점이면 감정평가사가, 협의분할과 상속등기는 법무사가 함께 봅니다. 재산 파악에서 평가, 세금 계산, 분할, 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올인원 팀의 장점이지만, 모든 사건에 감정평가나 등기 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합니다. 공제 요건과 최근 10년 계좌 흐름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로서 사건을 나눠 맡기지 않고 직접 계산하고 직접 설명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 때문에 수지 2차 상속 세무사 검토는 상속세 신고로 끝나지 않고 상속 후 양도세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마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에 공제 누락이나 평가 오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가족관계, 부동산 목록, 금융재산의 대략적인 금액, 채무, 최근 10년 내 증여 여부, 보험금을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재산 구성만으로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 고객의 사건이 아니고, 아파트 가액은 공개된 실거래 자료를 참고한 가정이며 대화는 각색 예시입니다. 세액은 단순 가정 예시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제 요건과 평가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지 2차 상속 세무사 상담은 대략적인 재산 구성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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