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판례

20년 전 산 상가를 팔았더니 세무서가 옛 계약서를 부인했습니다 (조심 2026구157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8일 · 조회 2 (수정: 2026년 9월 8일)
양도세 취득가액 입증, 20년 전 매매계약서를 세무서가 부인한 조세심판 사례양도세 실지거래가액 사건 경과, 2003년 취득부터 2025년 경정고지까지 시간순 정리양도세 취득가액 다툼, 계약서 인정 사유와 과세관청 부인 근거 비교조세심판원 판단 요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인정 항목 정리오래된 부동산 양도 전 취득가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세무상담 안내

20년 넘게 보유한 상가를 팔았는데, 세무서가 옛날 계약서를 믿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들고 있다가 파는 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취득가액 입증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몇 배까지 달라집니다. 문제는 20년, 30년 전에 산 부동산일수록 당시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그렇게 오래된 거래원장을 보관하지 않고, 상대방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더 곤란한 상황은 과거에 작성한 서류가 서로 다른 금액을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줄이려고 실제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른바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관행이 널리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적기 시작한 것은 2006년 6월 1일부터이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체계가 전면 시행된 것도 200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실제 계약서와 관청에 신고된 금액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부를 기장해 온 분이라면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재무제표의 건물 장부가액이 취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서는 이 장부가액을 근거로 "본인이 오랫동안 스스로 신고해 온 숫자"라며 실제 계약금액을 부인하려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볼 조세심판원 결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부과처분 전부 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취소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오래된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건 경과, 2003년 매매계약에서 2025년 경정고지까지

청구인은 2003년 10월 17일 대구 북구의 토지 여러 필지와 그 위의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03년 11월 8일, 잔금은 2003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한다는 일정과 함께, 건물 3층 주택 부분은 2004년 말까지 종전소유자에게 임대한다는 특약도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 입회 아래 작성되었고, 매도인 측은 대리인이 작성과 날인을 했습니다. 실제 소유권은 2003년 12월 29일에 이전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기장했고,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9일과 2011년 4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해 양도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2011년 분할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청구인은 2003년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 신고했고, 당시 과세관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구인은 2024년 1월 11일 남아 있던 토지와 건물(증축분 포함)을 한 법인에 양도했고, 2024년 3월 15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이때도 취득가액은 2003년 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이미 분할양도한 부분의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처분청은 이 신고를 일단 시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방국세청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에서 2003년 계약서가 계약일 이후에 소급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대금거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은 계약서상 금액을 기초로 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임대업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장부가액에서 분할양도분을 차감한 금액에 증축비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빼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해, 2025년 12월 17일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6년 2월 1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장부가액은 검인계약서 금액을 옮겨 적은 숫자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첫째,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을 그대로 반영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부가액은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여기서 이미 분할양도한 부분을 제외해 계산하면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삼은 금액과 근접했습니다. 즉 장부가액은 그 자체로 실제 매매가격을 담은 숫자가 아니라, 당시 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회계에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계약서는 사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원본이라는 점입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 요구를 받자 계약서 원본을 제출했고, 담당공무원이 포렌식 문서감정에 동의하겠느냐고 묻자 즉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감정은 진행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감사기간 종료 후 원본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자기 비용으로 법원 등록 감정기관에 문서감정을 의뢰했고, 2026년 1월 9일자 감정서에서 계약서와 두 건의 영수증이 각각 기재된 연도 무렵에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처분청이 계약서 서식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있으니 2005년 법 개정 이후 작성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2002년에 개정된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미 그 기재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셋째,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인데 현행 기준의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수표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흔했고, 22년이 지난 시점에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당시 거래원장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시 사용하던 수첩 메모, 계좌 입금내역, 대금수령 영수증, 계좌 출금내역을 최대한 모아 제출했고, 취득 시 승계한 임대보증금 채무와 특약에 적힌 3층 주택 임대보증금까지 더하면 계약서상 금액의 대부분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전소유자를 수소문해 찾아내 거래사실 및 대금영수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넷째,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청구인은 장부에 자산가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7379 판결)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1년 분할양도 때 같은 계약서를 근거로 한 신고를 과세관청이 인정해 놓고 14년이 지나 이를 뒤집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20년간 스스로 기장한 장부를 왜 이제 와 부인하나"

처분청의 논리도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임대소득을 계산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고, 2009년과 2011년의 분할양도 과정에서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며, 2019년에 세무대리인을 바꾸기 전까지 같은 장부가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허위 기재로 볼 수 없고,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장부가액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로 처분청은 대금 흐름의 공백을 짚었습니다. 종전소유자 계좌에서 확인되는 입금은 계약금과 두 차례의 중도금 정도이고, 여기에 임대보증금 승계액, 종전소유자의 대출금 상환액, 주택 부분 임대보증금을 모두 더해도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중도금 지급 증빙이라고 제시한 계좌에서는 같은 날 출금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다시 그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있어 지급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액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급했다는 설명 자체가 계좌이체가 보편화된 2000년대 초반의 거래 형태로는 이례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셋째, 담보 설정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구인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득 대상 건물뿐 아니라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까지 묶어 공동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가라면 굳이 다른 부동산까지 담보로 넣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취득 당시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동담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 자체가 오히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세부담을 줄이려고 낮춘 금액이라면 굳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인근 유사 상가건물의 거래내역과 임대수입을 비교했을 때 이 건물의 임대수입이 가장 낮은 편이었으므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 변동률이 높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근 사례의 변동률 편차가 워낙 커서 그것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무엇이 저울을 기울였는가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97조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오간 대금이지, 장부에 적힌 숫자나 관청에 신고된 숫자가 자동으로 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원이 인정한 사정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취득 시점인 2003년은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으로,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고, 청구인의 장부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장부가액은 회계상 승계된 숫자일 뿐 실제 거래가를 확인해 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둘째, 문서감정 결과입니다. 감정서는 계약서와 두 건의 영수증이 각각 기재된 연도 무렵에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셋째, 심판원은 청구인이 2026년 6월 16일 조세심판관 회의에 직접 출석해 제시한 계약서 원본, 영수증 원본, 2003년도 수첩 원본을 눈으로 확인했고,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후에 임의로 만든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은 청구인이 감사기간 종료 전에 원본 반환을 요청해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넷째,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청구인은 2009년과 2011년에 같은 부동산을 분할 양도했는데, 처분청이 스스로 제출한 2011년 분할양도분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바로 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근거해 취득가액을 신고했고 처분청이 이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 계약서를 과거에는 과세관청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쟁점별 판단 결과 한눈에 보기

처분청이 제기한 주장과 청구인이 내놓은 대응, 그리고 심판원이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이 독립적으로 승부를 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합쳐져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다는 점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처분청 주장청구인 대응심판원 판단
장부가액의 의미복식부기로 장기간 기장한 성실 장부취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옮겨 적은 숫자취득세 과세표준과 유사한 수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계약서 진정성계약일 이후 소급 작성된 문서원본 제시, 문서감정기관 감정서 제출기재 연도 무렵 작성 가능성 높음, 사후 작성으로 보기 어려움
서식 용어 문제소속공인중개사 용어는 2005년 개정 후 등장2002년 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이미 기재란 존재계약서 진정성을 부정할 사유로 채택되지 않음
대금 지급 증빙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이 계약서 금액에 미달수첩 메모, 영수증, 입출금내역, 보증금 승계까지 합산 제시제도 시행 이전 거래 관행을 고려해 종합 판단
공동담보 설정계약서 금액이 사실이면 단독담보로 충분기존 근저당권과 전세권 때문에 담보 여력 부족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지 않음
과거 분할양도 신고별도 언급 없음같은 계약서로 신고했고 당시 인정받음처분청 제출 자료로 확인, 판단의 주요 근거로 채택
최종 결론장부가액 기준 경정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준 인정 요구부과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다섯 가지

포인트 ①.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장부를 기장해 온 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무제표의 건물 취득원가는 회계처리를 위해 계상한 숫자이지, 그 자체로 실제 매매금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세운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확인되듯 과세관청은 장부가액을 유력한 근거로 삼으려 하므로, 계약서상 금액과 장부가액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포인트 ②. 원본을 손에서 놓지 말고, 원본을 직접 보여줄 기회를 만드십시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원본, 2003년 수첩 원본을 직접 제시한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 근거에 넣었습니다. 서면과 사본만 오갔다면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는 종이의 변색, 인영, 필적, 접힌 자국까지가 증거입니다. 스캔본만 남기고 원본을 폐기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③. 문서감정은 납세자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과세관청이 포렌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자기 비용으로 법원 등록 감정기관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작성 시기에 관한 추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급 작성된 계약서"라는 지적은 그 자체로 강력한데, 이를 정면으로 다투려면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서가 결정적 단독 증거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정과 결합해 저울을 기울였습니다.

포인트 ④. 과거 신고 이력이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청구인을 구한 결정적 자료를 처분청이 직접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2011년 분할양도 당시 같은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그것을 시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필지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분들이라면, 첫 양도 때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이후 모든 양도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첫 신고를 대충 해두면 그 오류가 20년 뒤까지 따라옵니다.

포인트 ⑤. 첫 해명 답변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처분청은 감사 당시 청구인이 소명한 대금 지급 내역과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비교표로 제시했습니다. 청구인은 고령이었고 짧은 기한 안에 22년 전 자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흔합니다. 해명 요구서를 받으면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서둘러 제출하지 마십시오. 한 번 제출한 답변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며 신빙성 공격의 소재가 됩니다.

덧붙이면, 이 사건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최대한 규명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의 순서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순차로 적용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이 유리해 보인다고 곧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도, 반대로 오래된 계약서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포기하는 것도 모두 성급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준시가 변동률과 보유기간, 건물 감가상각 반영 여부까지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년 전 계약서만 있고 계좌 이체 내역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계좌 증빙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에 미치지 못했지만,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당시 수첩 메모, 임대보증금 승계 관계, 과거 신고 이력 등 여러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계좌 증빙이 부족할수록 다른 자료의 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Q. 취득세를 신고한 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고, 심판원도 이 관행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금액이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금액이 그보다 높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다른 금액을 적용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든 논리였습니다.

Q. 임대사업 장부에 적힌 건물가액이 실제보다 낮은데 지금 고칠 수 있나요?

장부를 소급해 임의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부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다르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 두는 일입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 영수증, 대출 실행 내역, 보증금 승계 관계 등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해 왔다면 양도차익 계산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예정신고를 인정받았는데도 나중에 뒤집힐 수 있나요?

이 사건이 정확히 그런 경우입니다. 처분청은 2024년 신고를 일단 시인했지만, 이듬해 상급 관서의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면서 경정 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동산을 여러 번 나누어 팔 계획인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첫 양도 때 정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이후 양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체 취득가액에서 이미 양도한 부분의 가액을 어떻게 안분해 차감할 것인지, 증축분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축비와 감가상각비를 가감하는 계산이 등장했습니다. 첫 신고 전에 전체 그림을 그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두 개 이상이면, 양도 전에 취득가액 근거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 2007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곧 양도할 계획이 있다.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실제 매매금액과 취득세 신고금액 또는 등기 관련 서류상 금액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 임대사업자로 장부를 기장해 왔고, 장부상 건물가액이 실제 취득금액과 차이가 난다.
  • 대금의 상당 부분을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금융거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 같은 부동산을 과거에 일부 분할해 양도한 적이 있다.
  • 취득 이후 증축이나 대수선을 했는데 관련 지출 증빙을 따로 모아두지 않았다.
  • 취득 시 임대보증금이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대금 일부를 갈음했다.
  • 세무서로부터 취득가액 관련 해명 요구서를 받았고 회신 기한이 임박했다.
  • 세무대리인을 중간에 바꾸어 과거 장부와 신고 내역의 연결이 끊겨 있다.

정리

이 사건의 결론은 "오래된 계약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상태로 만들어 두었을 때 인정받는다"에 가깝습니다. 청구인은 원본을 지켜냈고, 스스로 비용을 들여 문서감정을 받았으며, 20년 전 종전소유자를 찾아내 확인서를 받았고, 당시 사용하던 수첩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분할양도 때 같은 기준으로 신고해 인정받은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축적이 없었다면 결론은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의 논리도 결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복식부기로 기장한 장부, 계좌로 확인되지 않는 대금, 공동담보 설정의 이유, 인근 유사 상가와의 시세 비교까지 여러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어느 한 장의 서류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판단이 기울어집니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양도 계약을 맺기 전, 늦어도 예정신고 전에 취득 당시 서류를 한 번 꺼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대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장부와 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겪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해명 요구서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서둘러 보내기 전에 자료 확보와 논리 정리를 먼저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1574 (2026.8.24.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 입증#실지거래가액#검인계약서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