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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내 가족 법인에 집을 팔았다가 되샀더니,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4부598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4일 · 조회 0 (수정: 2026년 9월 4일)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가장행위, 가족 법인에 집을 팔고 되산 거래가 부인된 조세심판 사례양도세 가장행위 사건 경과, 법인 매도와 재취득 사이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시간 순서양도세 자전거래 판단, 과세로 이어진 사정과 인정받지 못한 형식 요건 비교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부분과 배척한 주장 정리양도세 특수관계 법인 거래 자가진단,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험 점검 항목과 상담 안내

다주택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던 시기에, 가족이 지분을 전부 가진 법인에 주택 한 채를 넘겨 명의를 정리하려는 시도가 꽤 있었습니다. 등기를 넘기고 취득세를 내고 임대차계약까지 쓰면 형식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넘겼던 집을 되사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조세심판원 결정은 바로 그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부부는 등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정평가, 이사회 의사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왜 이런 거래를 하게 되는가

2018년 말과 2020년 8월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두 채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매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실제 매각,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그리고 법인 이전 정도였습니다.

이 중 법인 이전은 겉보기에 매력적입니다. 내가 지배하는 법인이니 집을 완전히 잃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임차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에 넘긴 그 시점부터 개인은 1주택자가 되고, 남은 한 채를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채를 판 다음에 법인에서 원래 살던 집을 도로 사오면, 결과적으로 보유 주택 구성은 그대로인데 비과세만 챙긴 상태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대법원이 인정해 온 가장행위 법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그 적용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사건 경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세 번의 거래

청구인들은 부부이고,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창립주주였습니다. 부부와 자녀가 이 법인의 발행주식을 사실상 전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과 서초구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을 함께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서초구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법인 이사회는 쟁점외주택을 감정평가금액의 95%로 매입한 뒤 임대하기로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배우자 한 명과 사내이사인 나머지 배우자, 그리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 세 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5월 22일 잔금이 지급되면서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부부는 그 집을 법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내고 2년간 임차합니다. 즉 집주인만 법인으로 바뀌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부부는 2020년 6월 17일 이 양도에 대해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에 명의를 정리한 셈입니다.

해가 바뀌어 2021년 1월 27일, 부부는 강남구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4월 13일, 이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신고합니다. 같은 날 법인 이사회는 쟁점외주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다시 매각하기로 의결합니다. 약 한 달 뒤인 2021년 5월 10일, 부부는 법인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다시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부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법인과의 매도 및 재취득 거래를 가장행위로 판단해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처분청들은 2024년 10월 3일과 4일, 부부 각각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부부는 2024년 11월 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 등기도 세금도 전부 실제로 했다

부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과세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가장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법률에 있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도 들었습니다.

둘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을 인용하며,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법인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고, 2020년 재산세 두 차례와 종합부동산세까지 소유자로서 부담했습니다. 매매가액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참고해 정했고, 전세보증금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유사 주택 시세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이 거래의 목적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절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행위라도 가장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다는 측면만으로 법률관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38376 판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거래로 부부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취득세를 부담해 절감한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넷째, 법인은 별개의 법적 실체이며 설립 시부터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돼 있었고, 서울 금천구 아파트형공장 일부와 강원도 양양 소재 아파트를 임대로 운용해 온 실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 한 명이 과거 두 차례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아 노후를 제주에서 보내기로 계획했고, 두 주택을 순차 처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되면서 법인이 그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려워졌고, 제3자 매수인을 찾지 못해 부득이 다시 사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재취득의 이유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매수인이 매도인의 돈으로 샀다

처분청의 반박은 자금 흐름 하나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법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택 취득자금과 부대비용, 보유 중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자금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매대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정문에 정리된 금전거래 내역을 보면 흐름이 명확합니다. 부부는 2020년 5월 19일과 5월 21일 법인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서를 작성했고, 5월 20일에는 법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법인에 돈을 보냈습니다. 법인은 같은 5월 19일 계약금, 20일과 21일 중도금, 22일 잔금을 부부에게 지급했습니다. 즉 부부가 법인에 보낸 돈이 그대로 부부에게 매매대금으로 돌아온 자전거래 구조였습니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부부가 빌려준 돈으로 처리됐습니다.

처분청은 여기에 더해, 부부가 거래 이후에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주거의 효익을 그대로 누렸다는 점, 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가 부부라는 점, 그리고 법인 명의로 두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불리해지자 곧바로 되사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법인이 그 집을 취득할 사업상 이유가 없었음을 다시 증명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별 부인 규정이 없어도 가장행위 자체가 무효로 추인되는 경우라면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다섯 가지 사정이 결론을 갈랐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이 열거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지배구조입니다. 청구인들 가족은 법인의 100% 주주로서, 법인과의 거래 구조를 자신들이 정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매매 시점, 가격, 임대 조건, 되사오는 시점까지 전부 한쪽 손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금의 원천입니다. 법인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들의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으로 100% 구성돼 이른바 자전거래 형식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매수인이 자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그 매매를 진짜 매매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법인의 사업상 필요성입니다. 법인의 주업종은 정보통신업이었고, 강원도 양양에 보유한 직원 휴양소는 시설이 열악하고 거리가 멀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세심판관 회의 진술에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확장할 만큼 자금 여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 외에 법인이 그 주택을 취득할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넷째, 절세 효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심판원은 설령 거래의 당초 목적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경감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종합부동산세 경감분은 수백만 원 수준인 반면 양도소득세 경감분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거래에 부수된 일부 경감 효과로 보기는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구인들이 인용한 판례들은 조세 부담 경감이 부수적인 경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은 그 전제부터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다섯째, 거래 이후의 거주 사실입니다. 청구인들 가족이 거래 이후로도 계속 그 집에 거주한 사실은 가장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유 명의만 왕복했을 뿐 점유와 사용, 수익의 실질은 한 번도 옮겨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심판원은 제주 이주 계획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주 장기임대 주택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체결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쟁점외주택을 되사온 2021년 5월 10일보다 뒤였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위해 순차적으로 처분하던 중이었다는 설명과 실제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났는데 세금은 왜 그대로인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거래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수사기관은 2025년 6월 16일 법인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형사에서 문제없다고 했으니 세금도 괜찮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과 세법상 가장행위는 판단 기준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형사 증명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세법상 가장행위는 거래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 사이의 괴리를 정황증거의 종합으로 판단합니다. 증명의 정도도, 판단의 초점도 같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 무혐의는 과세를 막아 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가 곧바로 과세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각자의 기준으로 굴러갑니다. 형사에서 이겼으니 세무조사도 끝났다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정리

결정문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과 판단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쟁점 항목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등기 추정력으로 소유권 취득 인정형식은 갖췄으나 결론을 바꾸지 못함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납부법인이 실소유자로서 보유세 부담부대비용도 청구인 대여금으로 처리
취득자금의 원천차입과 임대보증금은 적법한 조달대여금과 보증금 100%, 자전거래로 봄
법인의 사업상 필요성임대업 목적, 사원 숙소 활용합리적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거래 목적종합부동산세 경감이 목적양도세 경감분이 압도적, 부수효과 아님
거래 후 거주적법한 임차인 지위계속 거주는 가장행위 인정 사정
제주 이주 노후 계획순차 처분 과정이었음분양권 계약일이 재취득일 이후
부동산실명법 불송치명의신탁 아님이 확인됨세법상 가장행위 판단과 별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양도 당시 1주택자배제 처분 정당, 심판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이 남긴 여섯 가지

포인트 ①. 매수인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사실은 법인이 자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도인이 보증금을 내고, 그 돈이 그대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금융거래 내역과 법인 원장만 대조하면 몇 시간이면 드러납니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를 검토할 때는 매수 측의 독립적 자금 조달 능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금융기관 대출, 법인의 유보 이익, 제3자 임차인의 보증금 같은 실질적 자금원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포인트 ②. 판 뒤에도 그 집에 계속 살면 실질이 옮겨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을 쓰고 시세 수준 보증금을 냈더라도, 점유와 사용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특히 전세 방식으로 목돈을 다시 넣는 구조는 자금 자전과 계속 거주라는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만듭니다. 만약 진짜로 법인에 넘길 사업상 이유가 있다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최소한 자신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실질을 뒷받침합니다.

포인트 ③. 표방한 목적과 실제 이득의 크기가 어긋나면 목적 주장이 무너집니다. 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경감분과 양도소득세 경감분의 규모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조세 부담 경감이 부수적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기대려면, 실제로 그것이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절감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다른 쪽에 쏠려 있으면 그 판례는 오히려 상대방 논거가 됩니다. 거래 목적을 설명할 때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포인트 ④. 시간 순서가 이야기의 신빙성을 결정합니다. 제주 이주 계획 주장은 사실 자체가 허위였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계약일이 재취득일보다 뒤였습니다. 순차 처분 과정이었다는 설명과 시간 순서가 맞지 않으니 사후에 붙인 사정으로 보인 것입니다. 사정 변경을 주장하려면 그 사정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의 날짜가 거래보다 앞서야 합니다. 상담 문의, 중개 의뢰 기록, 가족 간 문서 등 시점이 찍힌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포인트 ⑤. 이사회 의사록과 감정평가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상법상 절차를 지켰고 감정평가 두 곳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 자체가 오히려 계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2020년 4월에 사서 임대하기로 의결하고, 2021년 4월에 다시 팔기로 의결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 서류는 실질이 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도구입니다. 실질이 없으면 오히려 계획된 일련의 행위였다는 증거로 읽힙니다.

포인트 ⑥. 4년 뒤에도 조사는 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거래에 대해 2024년 여름에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그해 10월에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가 나왔습니다. 비과세를 받은 그 해에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세청 전산에서 직전 주택 처분 이력과 재취득 이력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팔고 되사는 패턴은 눈에 띄기 쉽습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처음 아꼈다고 생각한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부담이 됩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에서 세법이 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돈과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돈이 밖에서 들어왔는가, 사는 사람이 바뀌었는가, 왜 하필 그때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거래 설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집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에 실질이 있느냐입니다. 법인이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취득 후 실제로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정상 거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된 것은 거래 형식 자체가 아니라 자금과 사용의 실질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Q.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대로 거래했는데도 부인될 수 있나요?

가격의 적정성과 거래의 존재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액대로 거래했다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저가 양도 증여 문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매매가 실제로 있었느냐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평가액의 95%로 매입하고 감정평가액으로 되판 사실이 인정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Q. 되사오는 시점을 더 늦췄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취득 시점이 비과세 신고 직후였다는 점이 계획성을 강하게 드러낸 것은 분명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기간이 길어도 자금이 자전거래이고 계속 거주했다면 여전히 위험은 남습니다. 기간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어느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단계는 조사 진행 중과 과세예고 통지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 자료와 사업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할 실익이 큽니다. 고지가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뒤로 갈수록 이미 형성된 사실 인정을 뒤집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관계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은 앞쪽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지금 비슷한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그 거래로 실제 어떤 세목에서 얼마나 이득이 발생했는지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만 있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없다면 위험도가 다릅니다. 반대로 그 사이에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했다면 이 결정례와 구조가 유사합니다. 이 경우 자금 조달의 독립성, 법인의 사업상 사용 실적, 거주자의 변경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대응을 포함해 전문가와 함께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실질 부인 위험이 높습니다. 하나씩 솔직하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법인과 부동산을 사고판 적이 있다
  • 그 법인이 낸 매매대금의 원천이 내 대여금이나 내가 낸 보증금이다
  • 법인이 외부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체 유보자금을 쓰지 않았다
  • 거래 전후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 법인의 주업종과 그 부동산의 용도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 취득세, 재산세 등 부대비용도 결국 내 돈에서 나갔다
  • 그 거래 이후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했다
  • 법인에 넘겼던 그 집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사왔다
  • 거래 목적으로 내세우는 사정을 증명할 자료의 날짜가 거래일보다 뒤에 있다
  • 이사회 의사록에 매입과 매각 계획이 미리 함께 기록돼 있다

절반 이상 해당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거래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아니라, 향후 조사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보완하고 어느 범위까지 리스크를 인정할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정리

이 결정은 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거래도 실질이 비어 있으면 세법상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등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정평가, 이사회 의사록, 임대차계약, 그리고 형사 불송치 결정까지 있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심판원이 본 것은 돈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왔고,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표방한 목적보다 실제 이득이 다른 쪽에서 훨씬 컸다는 세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금액 규모가 커서 유혹이 큰 만큼, 국세청도 가장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주택 수를 조정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자금 조달 경로와 거주 상태, 그리고 시점 배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실행한 거래라면 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대응 폭을 넓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면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4부5988 (2026.5.13.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비과세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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