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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판교 상속세 세무사, 부동산보다 주식과 예금에서 세금이 갈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일 · 조회 0
판교 상속세 세무사, 주식과 예금에서 갈리는 상속세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 제외되는 구조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3대2 가중평균과 순자산가치 하한최대주주 20% 할증과 중소중견기업 제외, 상장주식 전후 2개월 평균판교 상속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네 가지판교 상속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판교의 상속은 왜 다른가요

판교의 상속은 아파트 한 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하며 들고 있던 비상장주식,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그리고 오래 쌓인 예금과 상장주식이 함께 넘어갑니다. 판교 상속세 세무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자산 구성 때문에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부동산과 평가 방법이 다르고, 공제 방식도 다르며, 어떤 것은 공제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을 때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2억 원입니다. 그런데 판교에서는 이 공제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내용
공제 금액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한도 2억 원
제외되는 것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회사를 세우고 최대주주로 지분을 갖고 계셨다면 그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본인 회사 지분인 경우 공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금과 상장주식은 공제 대상이므로 재산 구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모르고 공제액을 어림잡으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사고팔린 값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는 순손익가치와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순자산가치를 섞습니다. 판교 상속세 세무사가 재산 목록을 받은 뒤 가장 오래 붙잡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구분계산 방식
일반 법인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2 대 3으로 가중평균
하한선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함
순자산가치만 쓰는 경우청산 절차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 사업 개시 전이거나 개시 후 3년 미만,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여기서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거나 주식인 법인은 무조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026년 2월 개정으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예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가 유사 상장회사 비교나 현금흐름 할인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보충적 평가액의 일정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최대주주면 할증이 붙나요

판교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앞 3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교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할증률은 20% 단일입니다. 예전에 대기업은 30%였던 시절의 설명이 아직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규모 기준으로 따로 판정해야 하므로, 할증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식과 스톡옵션은요

판교 상속세 세무사가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해 평가합니다. 돌아가신 날의 종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 2개월의 주가까지 평가액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상속개시 후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세액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상속인이 행사할 때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가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회사 정관과 부여 계약서에 사망 시 승계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화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나눌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산이 지분과 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나누는 방식 자체가 세금을 바꿉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해 주는데, 그 한도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지가 곧 공제액이 됩니다.

다만 지분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경영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지분을 팔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몫을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누고 명의까지 옮겨야 합니다. 주식은 명의개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의만 하고 주주명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과거에 넘긴 재산도 합쳐지나요

합쳐집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기간의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나눠 계산하므로 예금과 부동산은 따로 봅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쓴 것이라도 증빙이 남아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Q1. 회사 지분이 자산의 대부분인데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지분은 팔기도 어렵고 담보로 잡기도 어렵습니다. 상속세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제도가 있고 요건을 갖추면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신고기한 안에 어느 방법으로 갈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Q2.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낮게 잡으면 상속세는 줄지만 양도할 때 차익이 커집니다.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제대로 평가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3.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가족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4. 비상장주식 평가를 회사가 해 준 대로 쓰면 되나요
회사가 제시한 값과 세법상 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계산 방식을 정해 두고 있고, 납세자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보충적 평가액의 일정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나눠 내나요

판교의 상속에서 계산보다 먼저 막히는 것이 납부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회사 지분이면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상태로 신고기한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판교 상속세 세무사는 세액을 확정하기 전에 납부 경로부터 함께 놓고 봅니다. 상속세에는 나누어 내는 길이 세 갈래로 열려 있고, 각각 문턱과 절차가 다릅니다.

방법문턱함께 봐야 할 것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담보나 허가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가장 간단
연부연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매년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총부담을 계산해 보고 선택
물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클 때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허가 대상이므로, 비상장주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절세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퍼센트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떤 납부 방법이 유리한지는 지분을 언제 처분할 계획인지, 배당이나 급여로 현금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해 볼 자가진단

  • 재산의 절반 이상이 본인 회사 지분인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크게 잡아 두었다
  •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비상장주식 평가를 회사가 준 장부가액이나 액면가로 어림잡고 있다
  • 상장주식 평가가 돌아가신 날의 종가로 정해진다고 알고 있었다
  • 아직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데 정관의 승계 조항을 본 적이 없다
  • 최근 10년 안에 자녀에게 보낸 돈이 있는데 정리해 두지 않았다
  • 세금을 낼 현금이 어디서 나올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재산 목록부터 다시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산 목록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 지분은 금융재산 공제에서 빠지고,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되며, 중소·중견기업이면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10년치 사전증여와 추정상속재산이 더해집니다. 부동산 하나만 놓고 세운 계획이 판교에서 자주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산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분과 예금, 상장주식, 부동산, 그리고 최근 10년의 증여 이력을 한 화면에 놓아야 어느 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입니다. 그다음 납부 방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세액 계산보다 납부 계획이 더 중요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지분 평가가 걸리면 감정평가사가, 등기와 상속인 사이의 정리는 법무사가 한 팀으로 함께 들어가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상담은 031-546-8146 또는 카카오톡 dbg0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공제 요건은 개정이 잦아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재산 구성과 지분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스톡옵션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평가, 소득 구분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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