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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부담부증여 세무사 전세보증금도 채무가 인정 됩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29일 · 조회 5 (수정: 2026년 8월 6일)


기흥 · 부담부증여 유불리 판단

기흥 부담부증여, 전세 끼고 물려주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의 진실

 

부담부증여는 아파트를 넘기며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채무만큼은 부모의 양도가 되고 나머지만 증여세를 내니 가벼워 보이지만, 부모의 양도세가 얼마냐에 따라 단순 증여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흥 부담부증여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은 "유불리는 성향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증여가 왜 두 개의 세금이 되나요

기흥 부담부증여의 구조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10억 아파트에 전세 4억이 끼어 있다면 ? 채무 4억은 부모의 양도(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0원 가능), 순증여 6억은 자녀의 증여세(성인 자녀 공제 5천만 반영)로 나뉩니다. 신고도 두 개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한쪽을 놓치면 가산세입니다.

우리 집은 유리한 쪽인가요, 불리한 쪽인가요

판단 기준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쪽

단순 증여를 검토할 쪽

부모 주택 수

1주택 비과세 충족

다주택 · 중과 가능성

양도차익

작거나 비과세로 흡수

차익 커서 양도세 무거움

자녀 상환 능력

소득·자금으로 상환 가능

입증 곤란

채무 성격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명확

서류 없는 사인 간 채무

향후 계획

자녀 장기 보유

10년 내 매도(이월과세 검토)

 

판단은 결국 한 줄입니다 ? 부모 양도세 + 자녀 증여세의 합계가 어느 방식에서 작은가. 기흥 부담부증여 상담에서 단순 증여안과 부담부안을 항상 나란히 놓고 합계로 비교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평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평가 전략 검토도 같은 표에 들어갑니다.

직계 간 채무는 "인정 안 하는 추정"에서 시작합니다

부모 자식 간 채무 인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대출약정·잔액증명 같은 객관적 입증이 구조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넘어간 채무를 사후관리합니다 ? 이자나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시점에 새로운 증여로 봅니다. 상환은 반드시 자녀 계좌에서 나가야 합니다.

 

진행하기로 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흥 부담부증여 실무는 이 다섯 줄로 진행됩니다.

· 서류 ? 등기부·전세계약서·대출약정·잔액증명으로 채무를 입증

· 평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필요 시 감정평가 전략 검토(팀 감정평가사)

· 신고 두 건 ? 증여세·양도세 각각 말일+3개월

· 등기 ? 채무 인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팀 법무사가 진행

· 사후관리 ? 상환 내역을 자녀 계좌 기준으로 유지

저희는 수원 광교·영통 사무소에서 용인 기흥·수지·동탄 일대의 재산세제 사안을 연 200건 이상 상담, 100건 이상 신고해 왔습니다(자체 실적 기준, 신고 사고 0건). 등기·계약은 법무사 정동혁, 가액 평가는 감정평가사 김원규와 한 팀으로 움직여 평가부터 신고·등기까지 창구 하나로 끝나고,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기흥 부담부증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등기부·전세계약서·가족 보유 현황만 들고 오세요. 두 방식의 합계 비교표를 첫 상담에서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계산이 먼저인 설계이고, 표를 본 뒤에 등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시뮬레이션·대화는 각색이고, 상담·신고 건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상속·증여 세제는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분야로 공제·세율·기한 등은 신고 시점 확인이 전제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무 인정 여부와 유불리는 사실관계·입증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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