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유언대용신탁 세무사, 서현동 시범단지 84㎡ 23억을 은행 신탁에 맡기고 장남을 사후수익자로 정해도 상속세는 그대로 나오고 배우자가 실제 받는 몫이 줄면 배우자공제가 5억에서 멈춰 상속세가 5억 4천만과 2억 6천만으로 갈립니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요?
분당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부쩍 늘어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에 맡기고 사후수익자를 장남으로 정해 두셨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는 상속세 신고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으로 넘겼으니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는 상속의 범위에 유증과 사인증여뿐 아니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탁 등기로 명의가 은행에 넘어가 있어도 세법은 그 재산을 아버지의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깁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단서는 제33조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이익은 상속재산에서 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장남을 수익자로 지정해 원본이나 수익을 실제로 지급받게 했다면, 그 부분은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가 되어 증여세 대상이 되고 상속재산에서는 빠집니다. 그런데 빠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3조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생전에 받은 신탁 수익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합산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을 증여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어, 사망 시점에 미지급 수익이 남아 있는 경우의 처리는 신탁계약서를 보고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를 신탁한 사례는 어떤 구조인가요?
이 글의 사례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전용 84㎡는 2026년 공개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에서 23억 9,5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23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이 아파트와 금전 4억 원을 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에 맡기면서 생전 수익자는 본인, 사망 후 수익자는 장남으로 지정했고, 신탁 밖에는 예금 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은 70대 어머니와 장남, 차녀 세 사람이며 10년 안의 사전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채무는 병원비 미납 5천만 원, 장례비는 증빙 기준 1천만 원으로 두었습니다. 분당 유언대용신탁 세무사로서 상담할 때 가장 먼저 그리는 표가 바로 이 재산 구성표입니다.
| 구분 | 내용 | 가정 금액 | 비고 |
|---|---|---|---|
| 아파트 |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전용 84㎡ | 23억 | 부동산 신탁, 사후수익자 장남 |
| 금전신탁 | 유언대용신탁 금전 | 4억 | 금전신탁, 사후수익자 장남 |
| 예금 | 신탁 밖 일반 예금 | 3억 | 협의분할 대상 |
| 채무 | 병원비 미납 | 5천만 | 금융채무 아님 |
| 장례비 | 증빙 기준 | 1천만 | 과세가액에서 차감 |
| 상속인 | 배우자, 장남, 차녀 | 법정상속분 1.5:1:1 | 사전증여 없음 가정 |
상속재산 합계는 30억 원이고, 채무와 장례비를 빼면 과세가액은 29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0억 가운데 27억이 신탁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전부 상속재산이지만, 민사적으로는 은행이 소유자이고 장남이 수익권을 갖는 재산이라 상속인 간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다음 단락의 배우자공제에서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검토 없이 신고하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공제부터 봅니다.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채무와 공과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29억 5천만 원에 1.5/3.5를 곱한 12억 6,429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신탁 밖 예금 3억 원뿐이고 병원비 5천만 원을 어머니가 승계한다고 보면 실제 상속분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제19조 제4항은 실제 상속분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하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멈춥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정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조문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보험금, 주식과 함께 신탁재산을 금전신탁재산에 한해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신탁 4억은 들어가고 아파트 23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금융재산은 금전신탁 4억과 예금 3억을 합한 7억 원이고, 병원비는 금융회사 채무가 아니므로 빼지 않아 공제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공제 합계 11억 4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18억 원, 산출세액은 40% 세율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적용한 5억 6천만 원이고,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할 세액은 약 5억 4,320만 원입니다.
| 계산 단계 | BEFORE 장남 단독 수익자 | AFTER 배우자 일부 수익자 |
|---|---|---|
| 상속재산 합계 | 30억 | 30억 |
| 채무·장례비 차감 후 과세가액 | 29억 4천만 | 29억 4천만 |
| 배우자 실제 상속분 | 2억 5천만 | 12억 2,500만 |
| 배우자공제(한도 12억 6,429만) | 5억 | 12억 2,500만 |
| 일괄공제 | 5억 | 5억 |
|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7억의 20%) | 1억 4천만 | 1억 4천만 |
| 과세표준 | 18억 | 10억 7,500만 |
| 산출세액(40%, 누진공제 1억 6천만) | 5억 6천만 | 2억 7천만 |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후 | 5억 4,320만 | 2억 6,190만 |
신탁 설계를 바꾸면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재산을 두고 신탁계약을 조금 다르게 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전신탁 4억 원의 사후수익자를 어머니로 하고 아파트 수익권의 25%도 어머니 몫으로 정했으며 신탁 밖 예금 3억 원도 어머니가 받는 경우입니다. 어머니의 실제 상속분은 4억과 3억에 아파트 수익권 5억 7,500만 원을 더하고 병원비 5천만 원을 뺀 12억 2,500만 원으로 한도 12억 6,429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배우자공제가 그만큼 올라가 과세표준은 10억 7,500만 원, 산출세액은 2억 7천만 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약 2억 6,190만 원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이지만 두 안의 차이는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세금을 없앤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배우자공제를 쓸 수 있게 재산이 넘어가는 경로를 바꾼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탁 설계 단계에서 상속세까지 같이 계산했어야 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두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첫째, 어머니 몫을 늘리면 1차 상속세는 줄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2차 상속세가 커지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합쳐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무소의 기존 분당 상속세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배우자공제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이 분할되어야 하고,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탁 수익권을 배우자가 받는 구조에서는 수익자 지정 내역과 신탁원부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부터는 신탁계약서의 문구를 보고 개별 판단할 영역입니다.
차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신탁재산도 대상이 되나요?
장남 단독 수익자 구조에서는 차녀가 유류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견해가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 1월 10일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은 사망 1년 전에 신탁된 재산을 기초재산에서 제외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지만, 이후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수익권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포함시킨 판결이 보도되었고, 2024년 서울의 하급심은 일정한 요건 아래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으므로 신탁을 유류분 회피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 부분은 민사 전문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 쪽에서는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면 상속인별 세액이 다시 나뉘고 경정청구로 이어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며, 그 절차는 기존 봉담 상속세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사후수익자의 취득세와 상속 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신탁재산을 옮길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위탁자가 사망한 뒤 사후수익자가 그 재산을 받는 단계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두33790 판결은 수익권의 내용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면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 취득세 대상이 되고, 수익권이 처분대금 지급 청구권에 그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유언대용신탁이라도 신탁계약서의 수익권 문구에 따라 취득세가 갈리므로, 이 부분은 구조별로 달라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가 없더라도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반대 방향에서 작동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에서 평가한 금액이 됩니다. 아파트를 23억 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냈다면 장남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도 23억 원이고,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상속세를 줄이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부터 그 다음 양도세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남이 당분간 거주할지, 몇 년 안에 팔지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을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탁 아파트의 평가 방법은 두 세금을 합산해 정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매각 계획을 듣고 개별 판단할 영역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사례형 시뮬레이션)
상담 과정을 대화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장남은 신탁 재산이 상속세 신고에서 빠지는지 물었고, 저희는 제9조 조문을 보여드리며 아파트와 금전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 몫을 늘리면 공제가 커지는지 물으셨는데, 신탁재산은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가 실제 받는 재산이 예금뿐이고 그래서 배우자공제가 5억에서 멈춘다는 점, 신탁 설계 때 어머니를 수익자로 함께 넣었다면 세액이 2억 6천만 원대로 계산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의 취득가액이 상속세 평가액이라는 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신탁 재산 상속세, 이런 상황이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아파트나 예금을 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에 맡기셨다
- 사후수익자가 자녀 한 명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배우자는 수익자가 아니다
- 생전에 자녀가 신탁 수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신탁 금전과 신탁 밖 예금을 금융재산공제에서 어떻게 나눌지 모른다
- 신탁 아파트를 얼마로 평가해 신고할지 정하지 못했다
- 수익권이 등기 청구권인지 처분대금 청구권인지 신탁계약서로 확인하지 않았다
-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왜 신탁 설계부터 상속세를 전문가와 함께 봐야 하나요?
이 사례의 문제는 신탁 자체가 아니라, 신탁을 짤 때 상속세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분당 유언대용신탁 세무사로서 저희 사무소는 신탁 설계 전 단계에서 장남 단독 안과 배우자 일부 지정 안을 같은 산식으로 놓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돌려 배우자공제가 어디서 멈추는지, 금융재산공제가 어디까지 붙는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신탁 아파트의 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수익권의 내용과 신탁원부·등기 처리는 법무사가 함께 확인하는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으로 재산 파악에서 평가, 세금 계산, 분할, 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유류분처럼 민사 쟁점이 걸린 부분은 민사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제33조 증여와 10년 합산,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의 경계처럼 조문 한 줄로 결과가 바뀌는 항목은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평가액이 그대로 장남의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속세만 따로 보지 않고 상속 후 양도세까지 통합 검토해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분당 유언대용신탁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신탁계약서 한 부와 재산 목록만 들고 오셔도 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 취득세 구조를 한 번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단순 가정 예시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포함 여부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민사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취득세 구조와 세율·공제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