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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원 재개발 입주권 상속세 세무사, 관리처분 뒤 물려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가액에 이미 낸 분담금과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하고 이주비 대출은 채무로 빠지며 그 평가액이 완공 후 양도세의 취득가액으로 굳어집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5일 · 조회 5 (수정: 2026년 10월 25일)
수원 재개발 입주권 상속세 세무사 대표 이미지, 수원 111-3구역 조합원 입주권과 예금 보험금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사례 개요 피상속인 재산 구성표와 가족관계도, 입주권 권리가액 4억 납부 분담금 1억 5천만 프리미엄 3억 예금 4억 보험금 1억 이주비 대출 2억 조합원 입주권 상속 평가 산식과 검토 없이 신고한 경우와 설계안의 상속세 계산 비교표 상속 뒤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세 완공 후 양도세 취득가액과 비과세 특례를 단계별로 정리한 표 수원 111-3구역 입주권 상속을 둘러싼 장남 차녀와 세무사의 단톡방 사례형 시뮬레이션 대화 수원 재개발 입주권 상속세 세무사가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5개와 자가진단 7문항 사전 시뮬레이션과 감정평가사 법무사 올인원 팀으로 상속 후 양도세까지 통합 검토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재개발로 헐린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수원 구도심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지나 착공에 들어간 구역이 여럿입니다. 장안구 영화동의 수원 111-3구역(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은 2023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25년 10월 말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인 재개발 구역으로,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아 556가구를 짓습니다. 이런 구역의 조합원이 공사 기간 중에 돌아가시면 가족은 아파트가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상속받게 됩니다. 등기부에는 철거된 종전주택 자리의 토지만 남아 있고, 조합에는 분담금 납부 내역과 권리가액이 적힌 관리처분계획서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무엇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부터 가족이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 재개발 입주권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을 하나의 사례로 묶어 계산까지 보여드립니다.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며, 금액은 공개된 실거래와 매물 자료를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정했습니다.

사례의 피상속인은 수원에 거주하던 70대 아버지입니다. 영화동 종전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하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전용 84㎡ 한 채를 배정받았고, 관리처분계획서상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은 4억 원으로 가정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차이인 분담금(청산금) 가운데 1억 5천만 원은 이미 납부했고 2억 원은 완공 전까지 더 내야 합니다. 같은 구역 입주권의 매물과 인근 신축 아파트의 2026년 실거래를 참고해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은 3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예금 4억 원,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있고, 조합을 통해 받은 이주비 대출 2억 원이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남, 차녀입니다. 배우자는 무주택이고, 장남은 수원에 본인 명의 집 한 채가 있으며, 차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의 사전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되, 실제 상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입주권은 집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괄호 안에서 따로 적어,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을 납입액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조합원권리가액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에 비례율을 곱한 값으로, 쉽게 말해 관리처분계획서의 권리가액입니다. 국세청도 서면 해석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입주권은 권리가액 4억 원에 낸 분담금 1억 5천만 원, 프리미엄 3억 원을 더한 8억 5천만 원이 보충적 평가액입니다. 다만 이 산식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같은 구역에서 면적과 권리가액이 비슷한 입주권이 거래되었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먼저이고,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가액이 먼저입니다. 미납 분담금 2억 원은 재산에도 채무에도 넣지 않는 것이 구조에 맞습니다. 평가 자체가 낸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내지 않은 돈이 재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지 않은 금액을 다시 채무로 빼면 이중으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사매매사례나 감정가액처럼 시가로 평가할 때는 그 시가가 미납 분담금 승계를 전제로 한 가격인지 확인해 조정해야 하며, 이 부분은 국세청 해석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권리가액은 조합마다 비례율이 달라 관리처분계획서를 직접 봐야 하고, 프리미엄은 거래 상황과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보험금은 상속재산 계산에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채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로 증명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즉 이주비 대출 2억 원은 금융기관 확인서만 있으면 전액 채무로 공제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금융재산상속공제와의 연결입니다. 같은 법 제22조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공제하도록 하므로, 예금 4억 원과 보험금 1억 원을 합한 5억 원에서 이주비 대출 2억 원을 뺀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빠뜨리면 채무공제 2억 원을 놓치는 대신 금융재산공제가 8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기묘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계산이 맞아서가 아니라 누락이 겹쳐 생긴 우연일 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통장에 보이지 않아 빠뜨리기 쉽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동시에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금융재산의 범위에 보험금을 포함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기초에도 들어갑니다. 장례비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인정되고 최대 1천만 원까지,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조합 사업비 대출을 조합원이 연대보증한 경우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대납한 경우에는 채무의 귀속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검토 없이 신고하면 세금은 얼마이고, 제대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가족이 흔히 하는 신고를 A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서의 권리가액 4억 원만으로 적고, 통장에 없는 보험금 1억 원을 빠뜨리고, 이주비 대출도 채무에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총상속재산은 예금을 더한 8억 원, 장례비 500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7억 9,500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금융재산공제 8천만 원을 합한 10억 8천만 원이 과세가액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권리가액 4억 원만 적어 신고해도 상속세는 0원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B안은 법령대로 계산한 설계안입니다. 입주권 8억 5천만 원, 예금 4억 원, 보험금 1억 원을 더한 총상속재산 13억 5천만 원에서 이주비 대출 2억 원과 장례비 500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11억 4,500만 원입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6천만 원을 합한 10억 6천만 원이고, 과세표준은 8,500만 원입니다. 세율 10%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850만 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납부세액은 824만 5천 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두 안을 같은 줄에 놓은 것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평가액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단계A안. 검토 없이B안. 설계안
입주권 평가권리가액 4억4억 + 1억 5천만 + 3억 = 8억 5천만
예금과 보험금예금 4억(보험금 누락)예금 4억 + 보험금 1억
총상속재산8억13억 5천만
채무와 장례비0(이주비 대출 누락), 500만이주비 대출 2억, 500만
과세가액7억 9,500만11억 4,500만
일괄공제, 배우자공제5억, 5억5억, 5억
금융재산공제4억 × 20% = 8천만(5억 − 2억) × 20% = 6천만
과세표준08,500만
산출세액, 납부세액0원850만 원, 824만 5천 원

배우자상속공제를 조금 더 설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상속재산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고, 실제 상속분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이때의 상속재산 가액을 총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을 뺀 가액으로 정하므로, 이 사례의 한도는 13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뺀 11억 5천만 원에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곱한 4억 9,286만 원입니다.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입주권을 전부 받더라도 공제는 5억 원에서 멈춥니다. 재산이 더 크거나 채무가 적은 사례였다면 배우자 분할 설계가 세액을 바꾸지만, 이 사례에서는 분할 설계보다 평가와 누락 점검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세 0원인 A안이 왜 더 위험한가요?

A안의 비용은 상속세가 아니라 두 곳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결정 단계입니다. 상속세는 신고 뒤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이고, 보험금 지급 자료와 금융기관 대출 자료는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8억 5천만 원으로 바로잡아 결정되면 산출세액 850만 원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재산을 빠뜨렸다는 기록이 남은 채로 상속 조사가 시작되는 점이 부담입니다.

둘째가 훨씬 큽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이 그대로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봅니다. A안의 4억 원이 수정 없이 결정되면 완공 후 새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4억 원에 상속 뒤 낸 미납 분담금 2억 원을 더한 6억 원이 됩니다. B안이라면 8억 5천만 원에 2억 원을 더한 10억 5천만 원입니다. 완공 뒤 12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6억 원과 1억 5천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벌어집니다.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다른 주택 보유, 보유기간 미달 등)에서 기본세율만 단순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각각 약 2억 1,501만 원과 약 3,618만 원으로 1억 7,8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 여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상속세 824만 원을 아끼려다 양도세에서 그 스무 배를 더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논리로 감정평가도 검토 대상입니다. 입주권을 감정평가해 9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과세가액은 12억 4,500만 원, 배우자공제를 5억 원으로 단순화하면 과세표준은 1억 8,500만 원, 산출세액 2,700만 원, 납부세액 2,619만 원으로 B안보다 상속세가 약 1,794만 원 늘어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1억 원 올라가므로 완공 뒤 과세 양도가 예상된다면 양도세가 그 이상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평가액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세만 보지 말고 상속 후 양도세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하는 이유이고,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감정평가의 기관 수와 시기 요건, 평가기간 안의 유사매매사례 존재 여부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지위도 상속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그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수원 장안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로는 조합원 지위를 넘기기 어렵지만, 상속인은 조합에 상속 사실을 신고하고 명의를 바꾸면 됩니다. 입주권을 여러 상속인이 공유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표조합원 1명을 정해야 하고, 세법에서도 공동상속 입주권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했던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 지정 현황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두 번 등장합니다. 상속 시점에는 철거된 종전주택 자리의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상속 취득 표준세율(농지 외 2.8%)이 적용되고, 준공 시점에는 건물을 원시취득하므로 같은 조 제3호의 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의 특례세율은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토지 상태인 입주권에는 그대로 쓰기 어렵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함께 세율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세율 판정용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세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리처분 뒤 입주권을 승계한 사람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 집의 취득일부터 세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에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해석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입주권을 받는가완공 후 양도 시 핵심 쟁점확인할 조문
배우자(무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보유기간 기산일, 12억 초과분 과세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장남(본인 집 1채)상속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장남이 완공 후 새 집을 먼저 양도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2주택 양도, 중과 여부 별도시행령 제155조 제2항 괄호
공동상속지분 최대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시행령 제156조의2 제7항 제3호

장남처럼 이미 집이 있는 상속인이 입주권을 받는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정합니다. 이 사례의 아버지는 집이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였고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제외되고, 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뒤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에 포함하므로 조문이 바뀝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분양권이 하나라도 있는지,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사례형 시뮬레이션)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가정한 가족 단톡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장남이 먼저 등기부에 땅만 남았는데 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느냐고 묻고, 세무사는 입주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된다는 점과 권리가액 4억 원에 낸 분담금 1억 5천만 원, 프리미엄을 더하는 산식, 같은 구역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이 우선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차녀가 미납 분담금 2억 원과 이주비 대출 2억 원을 빚으로 빼면 안 되느냐고 묻자, 세무사는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채무라 전액 공제되고 금융재산공제 계산에서도 차감되지만 미납 분담금은 평가 구조상 재산에도 채무에도 넣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장남이 권리가액만 적으면 0원이라던데 하고 묻는 대목에서 세무사는 0원이 맞지만 그 평가액이 완공 뒤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굳어진다는 점을 짚고, 누가 입주권을 받을지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달라지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 후 양도세까지 합쳐 시뮬레이션하겠다고 마무리합니다.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전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권리가액에 낸 분담금과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기간 안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우선합니다.
Q2. 프리미엄은 어떻게 정하나요?
같은 구역 입주권의 매매사례, 공개 매물, 감정가액을 함께 봅니다. 국세청 해석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거래 상황과 가격 변동 등 구체적 사실로 산정하도록 하므로, 근거 자료를 신고서에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입주권을 감정평가 받으면 상속세가 늘어 손해가 아닌가요?
상속세는 늘 수 있지만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만큼 올라 완공 후 양도세가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아 비과세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와 양도세를 합산해 비교한 뒤 결정합니다.
Q4. 전매가 제한된 구역인데 상속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상속을 양수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조합에 상속 사실과 대표조합원을 신고하고 명의를 바꾸면 되며, 토지 상속등기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Q5. 상속받은 입주권을 완공 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권 양도는 주택 양도와 세율과 비과세 요건이 다릅니다. 세율 판정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세지만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속 뒤 낸 분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가진단: 입주권 상속, 신고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돌아가신 분의 집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입주권 상태였다
  • 관리처분계획서의 권리가액과 비례율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분담금을 일부만 냈고 남은 금액이 있다
  • 이주비 대출이나 사업비 대출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
  • 같은 구역 입주권이 최근에 거래된 사실을 모른다
  • 상속인 중 이미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섞여 있다
  • 완공 뒤 새 아파트를 팔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

왜 수원 재개발 입주권 상속세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이 사례의 쟁점은 평가 한 줄에서 시작해 완공 후 양도세까지 이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속세 신고를 맡으면 먼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권리가액과 납부 분담금, 프리미엄, 감정가액을 바꿔 가며 상속세와 완공 후 양도세를 한 표에 놓고, 누가 입주권을 받을 때 가족 전체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고 전에 계산합니다. A안처럼 상속세만 0원으로 맞추는 신고가 왜 위험한지는 이 표를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입주권은 평가와 등기가 모두 일반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의 근거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조합원 명의 변경과 토지 상속등기, 협의분할서는 법무사가 같은 자리에서 검토합니다. 수원 재개발 입주권 상속세 세무사 업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서, 조합의 분담금 납부 확인서, 이주비 대출 확인서, 보험금 지급 내역을 대표세무사가 직접 대조해 누락과 과소평가를 걸러냅니다. 저희 사무소의 상속·증여 신고는 대표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후 양도세까지 통합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릴지, 집이 있는 장남이 받아 상속 입주권 특례를 활용할지,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올려 둘지는 상속세 신고서를 내는 순간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수원 재개발 입주권 상속세 세무사 상담은 관리처분계획서와 대략적인 재산 구성만 있어도 1차로 가능하며, 정확한 서류가 없어도 사례처럼 큰 틀을 먼저 잡아 드립니다.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의 평가와 취득세,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가 공동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은 각각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규제지역 지정·취득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등기·조합 명의 변경은 법무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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