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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판교 사전증여 세무사, 봇들마을1단지 아파트 20억과 금융재산 10억을 가진 70대 부모를 가정하면 현금을 미리 줘도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다시 합산되고 지분 증여는 집값이 오를 때만 유리하며 많이 넘길수록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8일 · 조회 2 (수정: 2026년 10월 8일)
판교 사전증여 세무사 대표 이미지, 지금 증여와 상속까지 기다리는 안을 비교한 사례형 시뮬레이션 봇들마을1단지 아파트 20억과 금융재산 10억, 70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가정한 재산과 가족 구성 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와 현금 4억을 미리 준 경우의 10년 이내·이후 세금 비교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미리 증여했을 때 집값이 그대로인 경우와 30% 오른 경우의 총세금 비교 현금 증여와 아파트 지분 증여를 두고 자녀와 세무사가 나눈 가상의 단톡방 대화 예시 판교 사전증여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증여 전 자가진단 7문항 증여 전 사전 시뮬레이션과 감정평가사·법무사 협업, 상담 전 준비 자료 안내

판교 아파트와 예금을 가진 70대 부모, 지금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모님 연세가 일흔을 넘으면 자녀 쪽에서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받아 두는 게 나은지, 그냥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지입니다. 판교 사전증여 세무사 상담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답은 가족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가족 안에서도 무엇을 언제 얼마나 넘기느냐에 따라 뒤집힙니다. 이 글은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 고객의 사건이 아니며, 숫자는 모두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76세, 어머니 73세, 따로 사는 성인 자녀 2명. 아버지 단독 명의로 성남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1단지 전용 82~83㎡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예금 7억 원과 상장주식 3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집계한 민간 시세 사이트에서 2026년 9월 중순 기준으로 확인한 2026년 2~8월 계약 범위(약 18억~20억 9천만 원) 안에서 20억 원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원본을 직접 조회한 값은 아니므로 실제 평가는 따로 해야 합니다.

구분가정 내용금액
가족父 76세, 母 73세, 성인 자녀 2명법정상속분 母 3/7, 자녀 각 2/7
아파트봇들마을1단지 전용 82~83㎡, 父 단독 명의20억 원
금융재산예금 7억 원, 상장주식 3억 원10억 원
채무·과거 증여없음(최근 10년 내 증여 없음)0원
합계30억 원

비교할 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증여하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는 안. 둘째, 지금 자녀 2명에게 현금 2억 원씩 먼저 증여하는 안. 셋째, 아파트 지분을 25%씩 지금 넘기는 안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채무와 장례비용은 없다고 보았고,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실제로 상속받아 기한 안에 분할 등기를 마친다고 가정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 다시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보험금, 임대보증금, 과거에 오간 계좌이체가 출발점 숫자를 바꿉니다.

증여 없이 상속이 열리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안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므로 한도는 30억 원의 7분의 3인 12억 8,571만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의 20%는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됩니다.

계산 단계금액근거
상속세 과세가액30억 원아파트 20억 + 금융재산 10억
일괄공제5억 원상증법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12억 8,571만 원제19조, 30억 × 3/7 한도까지 실제 상속 가정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 원제22조, 10억 × 20%(한도 2억)
과세표준10억 1,429만 원30억 - 19억 8,571만
산출세액2억 4,571만 원제26조, 2억 4천만 + 10억 초과분의 40%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약 2억 3,834만 원제69조, 3% 공제

이 숫자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도까지 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5억 원에 머뭅니다. 또 어머니가 많이 받을수록 이번 세금은 줄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이 다시 과세됩니다.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누가 집을 받고 누가 예금을 받을지는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현금을 미리 증여하면 10년 안과 10년 뒤에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번째 안은 자녀 2명에게 예금에서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지금 증여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과세표준은 각 1억 5천만 원, 산출세액은 각 2천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 한 사람당 1,940만 원, 두 사람 합계 3,880만 원을 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증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그리고 제60조는 이렇게 더하는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즉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준 돈은 증여했던 당시의 가액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옵니다. 대신 그때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제28조에 따라 상속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구분① 증여 없이 상속② 증여 후 10년 안 상속② 증여 후 10년 뒤 상속
상속세 과세가액30억 원30억 원(남은 26억 + 합산 4억)26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12억 8,571만 원12억 8,571만 원11억 1,429만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 원1억 2천만 원1억 2천만 원
과세표준10억 1,429만 원10억 9,429만 원8억 6,571만 원
상속세 산출세액2억 4,571만 원2억 7,771만 원1억 9,971만 원
증여세액공제없음4,000만 원없음
상속세 납부(3% 공제 후)2억 3,834만 원2억 3,058만 원1억 9,372만 원
증여세 납부없음3,880만 원3,880만 원
총세금2억 3,834만 원2억 6,938만 원2억 3,252만 원

결과가 의외입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총세금이 약 3,104만 원 늘어납니다. 증여한 4억 원은 그대로 합산되는데, 예금이 6억 원으로 줄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2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깎였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한 현금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이 아니어서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줄어든 공제 8천만 원에 40% 세율이 붙어 3,200만 원이 늘고, 신고세액공제 차이를 반영하면 위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넘기면 크게 줄까요. 이 가정에서는 10년을 넘겨도 줄어드는 세금은 580만 원 남짓입니다. 과세가액이 26억 원으로 내려가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26억 원의 7분의 3으로 함께 내려가고 금융재산 공제도 줄어, 실제로 줄어든 과세표준은 1억 4,858만 원에 그칩니다. 그 구간의 세율은 30~40%인데, 미리 낸 증여세도 과세표준 3억 원에 대해 4,000만 원이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상속공제가 워낙 커서 현금을 조금 옮기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잘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안 계시거나,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어 최고세율 구간에 걸리는 집은 같은 계산이 전혀 다른 결론을 냅니다.

사전증여가 크면 상속공제를 다 못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조문은 상증법 제24조입니다.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합계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풀어 쓰면 공제는 결국 부모 명의로 남겨 둔 재산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미리 넘긴 재산에는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으니 상속공제를 한 번 더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위 두 번째 안에서는 한도가 27억 원(30억 원에서 증여 과세표준 3억 원을 뺀 금액)이라 공제 합계 19억 571만 원을 쓰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바꿔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전부와 예금 6억 원을 두 자녀에게 13억 원씩 넘기고 예금 4억 원만 남긴 채 10년 안에 돌아가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집값은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항목증여 없이 상속26억 증여 후 10년 안 상속
상속세 과세가액30억 원30억 원(남은 4억 + 합산 26억)
공제 한도(제24조)30억 원5억 원(30억 - 증여 과세표준 25억)
실제 공제액19억 8,571만 원5억 원
과세표준10억 1,429만 원25억 원
상속세 납부2억 3,834만 원1억 5,520만 원(증여세액공제 6억 8천만 원 반영)
증여세·취득세 납부없음증여세 6억 5,960만 원 + 취득세 7,600만 원
총세금2억 3,834만 원8억 9,08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금융재산 공제를 합치면 10억 8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한도에 걸려 5억 원만 쓰게 됩니다. 증여 없이 상속했을 때의 공제 19억 8,571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많이, 빨리 넘길수록 유리하다는 통념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얼마까지 넘겨도 한도에 걸리지 않는지는 남는 재산과 공제 합계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지금 넘기면 가격 상승분만큼 유리해지나요?

세 번째 안은 아파트 지분을 자녀 2명에게 25%씩, 합계 절반을 지금 증여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20억 원으로 평가하면 한 사람당 5억 원이고,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에 산출세액 8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7,760만 원씩 합계 1억 5,520만 원의 증여세를 냅니다. 아파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가액이 시가가 되고, 같은 단지의 면적·기준시가가 비슷한 다른 세대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로 신고할지부터 검토 대상입니다.

취득세도 붙습니다. 지방세법상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3.5%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성남 분당구는 2025년 10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다고 보도된 곳이어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되는 규정의 대상 지역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이 가정의 부모는 1세대 1주택이라 3.5%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한 3.8%, 지분 10억 원에 대해 3,8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봄). 부모에게 다른 주택이 있거나 지정 현황이 바뀌면 세율이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시점 아파트 가액증여 없이 상속지분 증여 후 10년 안 상속지분 증여 후 10년 뒤 상속
20억 원 그대로2억 3,834만 원2억 7,634만 원(3,800만 원 증가)2억 6,941만 원(3,107만 원 증가)
26억 원으로 상승3억 7,137만 원3억 4,286만 원(2,851만 원 감소)3억 1,376만 원(5,761만 원 감소)

표의 금액은 증여세 1억 5,520만 원과 증여 취득세 3,800만 원, 상속세 납부액을 모두 더한 총세금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지분의 취득세는 어느 안에서나 따로 발생하므로 표에서 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집값이 그대로라면 10년을 넘겨도 총세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상속으로 받았다면 큰 공제 아래에서 과세될 재산을, 공제가 5천만 원뿐인 증여로 먼저 과세받고 취득세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20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30%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분 증여가 유리해집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열려 합산되더라도 증여한 지분은 증여일 가액 10억 원으로만 합산되고, 그 지분에서 오른 3억 원은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전증여는 10년을 넘기느냐, 가격이 오를 재산이냐, 공제 한도를 깎아 먹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 오르지 않았을 때 감수할 손실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 더 볼 것이 상속 후 양도세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입니다. 집값이 오른 뒤 상속받으면 오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미리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 당시의 10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줄어든 상속세만큼 양도세가 늘 수 있고,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만 가장 낮은 안이 가족 전체로 가장 유리한 안은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계속 보유할 집인지, 언젠가 팔 집인지에 따라 평가액을 높게 잡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가상 대화 예시)

위 가정의 자녀가 묻는다면 대화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가상의 가족관계로 구성한 사례형 시뮬레이션 속 대화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남매에게 2억 원씩 먼저 받는 게 무조건 낫지 않으냐고 묻자, 세무사는 이 가정에서는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총세금이 3,100만 원가량 늘고 10년을 넘겨도 줄어드는 폭이 작다고 답합니다. 아파트 지분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집값이 오르면 유리하지만 그대로면 취득세만큼 손해이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자금이 자녀에게 있는지가 먼저라고 설명합니다. 아예 다 넘겨 두면 상속세가 없지 않으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10년 안이면 전부 합산되는데 공제 한도는 남은 재산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증여 1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나요?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됩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합산되므로, 신고 없이 오간 계좌이체도 조사에서 증여로 확인되면 같은 계산에 들어옵니다.
Q2. 합산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인 각자가 낼 상속세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본문 표는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본 간이 계산이라 실제 신고에서는 상속인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판교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12%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은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되어 3.5%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 세대가 다른 주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고, 지정 지역은 바뀔 수 있어 증여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되니 더 유리한가요?
합산 기간은 5년으로 짧지만,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할증 금액이 더해지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합산 기간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니라 할증된 증여세와 줄어드는 상속세를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Q5. 상속세 제도가 바뀐다는데 지금 결정해도 되나요?
2026년 8월에 발표되고 9월 국무회의를 거친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의 정부안 단계입니다. 보도된 범위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이 중심이고, 10년 합산이나 일괄공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는 논의대로 지켜보되 계산은 현행 규정으로 하고, 확정되면 다시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증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근 10년 동안 자녀나 배우자에게 준 돈과 재산을 날짜별로 정리해 본 적이 없다
  • 며느리, 사위, 손자녀에게 준 재산이 5년을 지났는지 모른다
  • 배우자가 계시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
  • 증여하고 나면 부모 명의로 남는 재산이 상속공제 합계보다 작아질 수 있다
  • 넘기려는 재산이 현금인지,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인지 구분해 따져 보지 않았다
  • 자녀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자기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다

왜 증여 전에 판교 사전증여 세무사와 먼저 계산해 봐야 하나요?

앞의 표들이 보여 주는 것은 증여세 한 가지만 계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판교 사전증여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전 시뮬레이션입니다. 증여 금액과 시점,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를 바꿔 가며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는 경우와 넘기는 경우, 가격이 오르는 경우와 그대로인 경우의 증여세·취득세·상속세를 같은 표에 올려놓습니다. 세금이 줄지 않는 안은 줄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까지가 이 작업의 범위입니다.

부동산이 끼면 평가가 숫자를 좌우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갈지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훗날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감정평가사가 가액을 검토하고 법무사가 지분 이전과 상속 등기를 맡는 올인원 팀으로 한 흐름 안에서 진행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감정평가나 등기 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합니다.

제24조의 공제 한도나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처럼 프로그램에 숫자만 넣어서는 놓치기 쉬운 계산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로서 신고서 한 장보다 그 앞의 판단 과정을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신 경우에도 공제 누락이나 평가 오류가 있었다면 기한 안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환급이나 특정 금액의 세금 감소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가족관계, 부동산 목록, 금융재산의 대략적인 금액, 채무, 최근 10년 내 증여 여부, 보험금, 임대보증금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재산구성만으로 1차 상담 가능합니다. 증여는 한 번 등기하고 신고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교 사전증여 세무사를 찾는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서를 쓰기 전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 고객의 사건이 아니고, 본문 계산과 대화는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액은 공개 거래자료 범위 안에서 가정한 금액이고, 세율·공제·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세제개편 내용은 바뀔 수 있어 증여·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법이 정한 공제와 평가 규정 안에서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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