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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광교 아파트 상속세 세무사, 광교중흥S클래스 18억 아파트와 예금 5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세금은 얼마이고 누가 집을 받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5일 · 조회 2
광교 아파트 상속세 세무사 사례형 시뮬레이션, 18억 아파트와 예금 5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 재산 구성표와 상속인 가족관계도, 아파트 18억 예금 5억 사전증여 1억 아무 검토 없이 신고했을 때 상속세 계산표, 과세표준 12억 9천만 원과 납부세액 3억 4,047만 원 세무사가 확인한 세 가지 쟁점, 배우자 실제 상속분과 아파트 평가액과 10년 내 증여 분할안에 따른 상속세 비교, 검토 전 3억 4,047만 원과 검토 후 1억 5,853만 원 광교 아파트 상속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상속 전 자가진단 7문항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원팀 검토와 상담 전 준비 자료 안내

광교 18억 아파트와 예금 5억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살던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전부인데, 세금이 정말 억 단위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숫자로 답하기 위해 가상의 가족 하나를 세웠습니다. 공개된 실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한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 아니며, 가족관계와 금액은 설명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피상속인은 수원 광교에 살던 70대 후반의 아버지입니다. 상속인은 같은 집에 살던 70대 초반의 어머니, 본인 명의 주택이 한 채 있는 40대 장남, 무주택으로 따로 사는 40대 차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재산은 자가로 거주하던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 한 채와 예금 5억 원이고,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7년 전 장남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고 그때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가액은 임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는 2025년 12월 16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뒤 2026년 4월 17억 4,000만 원, 6월 18억 4,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사이 값인 18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고, 뒤에서 17억 4,000만 원과 18억 4,000만 원일 때의 세금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실제 평가액은 상속개시일과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내용금액
아파트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 자가 거주18억 원
예금은행 예금·적금5억 원
채무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없음
사전증여7년 전 장남에게 현금, 증여세 신고 완료1억 원
상속재산 합계사전증여 제외23억 원

아무 검토 없이 신고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많은 가정이 이렇게 나눕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니 생활비로 쓸 예금 2억 원만 받고, 아파트와 나머지 예금은 자녀 둘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의 계산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23억 원에서 장례비용을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을 증빙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하므로 1,000만 원을 가정했습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1억 원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공제는 세 가지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 원입니다. 배우자공제가 5억 원인 이유는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5억 원의 20%인 1억 원입니다. 공제 합계 11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2억 9,000만 원이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은 2억 4,000만 원에 초과분 2억 9,000만 원의 40%를 더한 3억 5,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7년 전 증여 때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 500만 원을 공제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 3%인 1,053만 원을 다시 빼면 납부할 세액은 약 3억 4,047만 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뿐인 가정에서 3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장례비용과 금융재산, 채무는 실제 증빙에 따라 달라지고, 10년 치 계좌에서 신고되지 않은 이체가 확인되면 과세가액 자체가 커집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실제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왜 달라지나요?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더한 24억 원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5분의 1.5를 곱한 10억 2,857만 원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무조건 30억 원이 아니라는 뜻이고, 반대로 어머니가 이 금액만큼 실제로 받으면 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2,857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지분 60%인 10억 8,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지분과 예금을 자녀가 받는 안으로 바꿔 계산하면, 공제 합계는 16억 2,857만 원, 과세표준은 7억 6,143만 원입니다. 세율 구간이 40%에서 30%로 내려오면서 산출세액은 1억 6,843만 원,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납부세액은 약 1억 5,853만 원입니다. 같은 재산, 같은 가족인데 누가 무엇을 받느냐만으로 1억 8,194만 원이 달라집니다.

구분1안 자녀 중심2안 어머니가 아파트 60%3안 어머니가 아파트 전부
어머니 실제 상속예금 2억 원아파트 지분 10억 8,000만 원아파트 18억 원
배우자상속공제5억 원10억 2,857만 원10억 2,857만 원
과세표준12억 9,000만 원7억 6,143만 원7억 6,143만 원
납부할 상속세약 3억 4,047만 원약 1억 5,853만 원약 1억 5,853만 원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될 몫작음중간큼

다만 이 차이를 그대로 절세액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지금 줄인 세금의 일부는 어머니의 상속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안과 3안은 첫 상속세가 같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한도를 넘겨 전부 받는 3안은 공제가 더 늘지 않으면서 2차 상속 때 과세될 몫만 키웁니다. 또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어머니 몫이 실제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협의분할과 등기 일정이 계산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머니 본인의 재산 규모와 연령, 자녀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가장 나은 안은 달라집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가 17억 4,000만 원과 18억 4,000만 원이면 어느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두 번째 쟁점은 아파트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아파트는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이 없더라도 같은 단지의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봅니다. 시행규칙은 유사한 주택을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이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주택이 여럿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씁니다.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입니다. 평가액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정해 주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구조에서 평가액이 17억 4,0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약 1억 4,855만 원, 18억 4,000만 원이면 약 1억 6,518만 원입니다. 평가액 1억 원 차이가 상속세 약 1,663만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자녀 중심으로 나눈 구조에서는 같은 1억 원이 약 3,880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유사한 거래가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차액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봐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평가액이 높으면 상속세는 늘지만 훗날 그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저희 사무소가 상속세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그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세대였던 어머니가 받아 계속 거주하다 파는 경우와, 이미 집이 있는 장남이 지분을 받아 몇 년 뒤 파는 경우는 양도세 계산이 전혀 다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유사 거래가액보다 그 감정가액이 우선하므로, 거래 사례가 엇갈릴 때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감정평가를 받을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누가 받고 언제 팔 것인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비과세·중과 요건이 어떤지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세 번째 쟁점은 사전증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장남이 받은 1억 원은 증여세를 냈더라도 다시 합산되고, 대신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500만 원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상속세율 구간으로 끌려 올라오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 1억 원은 배우자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에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신고되지 않은 이체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의 결정으로 끝나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 흐름을 살펴봅니다. 자녀 전세자금에 보탠 돈, 손주 학비로 보낸 돈처럼 가족끼리는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체가 사전증여로 판단되면 과세가액과 가산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신고 전에 계좌 내역을 먼저 대조해 설명할 수 있는 이체와 그렇지 않은 이체를 구분해 두는 것이 과세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상속공제는 무조건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중 작은 금액이 공제액이고, 30억 원은 그 위에 씌운 상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도가 10억 2,857만 원이어서 어머니가 18억 원을 모두 받아도 공제는 10억 2,857만 원입니다.
Q2.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지 않나요?
같은 단지에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유사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되어 세금과 가산세가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전에 평가기간 안의 거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증여세를 이미 낸 1억 원을 왜 다시 합산하나요?
상속 직전에 재산을 나눠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산은 합산하지만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Q4. 어머니가 아파트를 전부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첫 상속세만 보면 어머니가 한도만큼 받는 안과 같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를 늘리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상속 때 다시 과세될 재산만 키우므로, 2차 상속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5.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자가진단: 우리 집도 분할 전에 계산이 필요한가요?

  • 부모님 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으로 10억 원을 넘는다
  • 배우자가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 같은 단지 실거래가가 몇 달 사이 크게 움직였다
  •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이 자녀나 손주에게 보낸 돈이 있다
  • 상속받은 집을 몇 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다
  • 자녀 중에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있다
  • 신고기한이 석 달도 남지 않았다

왜 상속세는 재산 분할 전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가요?

이 사례에서 세금을 가른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등기를 마친 뒤에 세금을 계산하면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광교 아파트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저희 사무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할안별 사전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머니가 받는 몫을 바꿔 가며 첫 상속세와 2차 상속 부담, 상속 후 양도소득세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한 뒤에 협의분할로 넘어갑니다.

평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사·법무사 올인원 팀이 함께 움직입니다. 세무사가 평가기간 안의 거래와 세금 영향을 계산하고,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정평가사가 적정 가액을 검토하며, 분할안이 정해지면 법무사가 협의분할서와 상속등기를 맡습니다. 재산 파악에서 평가, 세금 계산, 분할, 등기까지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배우자공제의 등기 기한 같은 요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 감정평가나 등기 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합니다.

계산과 신고서는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를 거칩니다. 재산 목록과 10년 계좌를 대조하는 단계부터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신고 뒤 세무서의 결정이 끝날 때까지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건이라도 공제가 누락되었거나 평가가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으면 경정청구 검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광교 아파트 상속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는 가족관계, 부동산 목록, 예금과 주식의 대략적인 금액, 대출과 임대보증금, 최근 10년 내 증여 여부, 보험금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재산 구성만으로도 1차 검토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고 어머니의 상속과 그 집의 매각까지 이어지는 긴 계산입니다. 광교 아파트 상속세 세무사의 역할은 세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고른 분할안이 어떤 세금으로 이어지는지 미리 보여 드리고 공제 누락과 과세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계산은 단순 가정에 따른 것으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평가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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