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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원 상속세 세무사, 동생이 안 낸 상속세는 내가 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내야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 몫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그 한도 안이면 증여가 아닙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20일 · 조회 1 (수정: 2026년 9월 20일)
수원 상속세 세무사 대표 이미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물게 되는 구조 상속인별 납부의무 비율과 연대납세 한도 계산표, 영통 아파트와 광교 상가 20억 각색 사례 연대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들어가고 상속포기자도 의무를 지는 이유 어머니가 자녀 몫 상속세를 대납해도 증여가 아닌 경우와 증여세 대납의 정반대 결론 비교표 수원 상속세 세무사 단톡방 각색 예시, 형제 미납 상속세 고지서와 한도 기재 확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주 묻는 질문과 상속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전 시뮬레이션과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감정평가사·법무사 원팀 안내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내고 어디까지 연대하나요

상속세 고지서는 가족 전체에게 하나의 세금처럼 보이지만 법은 상속인 각자에게 몫을 나눠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즉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나머지 상속인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미납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 상속세 세무사가 분할 협의 단계에서 상속인별 한도표를 먼저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색 예시로 보겠습니다. 영통 아파트 10억 원을 어머니가, 광교 상가 6억 원을 자녀 A가, 예금 4억 원을 자녀 B가 받아 상속재산 20억 원에 부채와 사전증여가 없고 상속세 총액이 2억 원이라면, 과세가액 비율로 단순화한 납부의무는 어머니 1억 원, A 6천만 원, B 4천만 원입니다. 연대 한도는 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본인 상속세를 뺀 순액이므로 어머니 9억 원, A 5억 4천만 원, B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B가 4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어머니나 A에게 4천만 원 전액을 징수할 수 있고, 대신 낸 사람은 B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분(각색 예시)받은 재산납부의무 비율본인 상속세연대 한도
배우자(어머니)영통 아파트 10억50%1억9억(10억 − 1억)
자녀 A광교 상가 6억30%6천만5억 4천만
자녀 B예금 4억20%4천만3억 6천만
합계20억(부채 0, 사전증여 없음)100%2억누구든 한도 안에서 전액

주의할 점은 비율과 한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의무 비율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으로 계산하고, 한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부과되는 본인 상속세,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 대출이 딸린 상가를 받은 상속인은 한도가 작고 예금을 받은 상속인은 거의 액면 그대로이므로, 같은 금액을 받아도 물게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부터는 상속인별 부채와 공제 배분을 놓고 개별로 계산할 영역입니다.

사전증여와 상속포기는 왜 한도에 들어오나요

연대 한도를 계산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이 가산된 증여재산을 포함한 뒤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2020년 개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대법원도 2018년 판결에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자기 재산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사전증여재산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전 2억 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상속에서 4억 원만 받았어도 한도가 2억 원만큼 커지는 셈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끝이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를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포기한 자녀가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한도가 0이지만,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와 연대의무가 남습니다. 과거 구법 시절에는 포기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은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와 사전증여가 같이 있는 가족은 포기 신고 전에 한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한도는 다른 상속인이 냈는지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는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로 변동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고유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소멸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과세관청이 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징수고지는 한도 없는 징수고지로 보아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제77조는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은 납부고지와 독촉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상속인별 세액과 한도가 적힌 명세서가 각자에게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한도가 적히지 않은 징수고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서류를 갖춰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 몫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인가요

수원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답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면4팀-1543)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답합니다. 즉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각색 예시의 어머니는 한도가 9억 원이므로 A와 B의 몫 1억 원을 전부 내주어도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여세는 법 제4조의2 제6항이 수증자의 주소불명, 무자력, 비거주자라는 세 사유에만 증여자의 연대납세를 인정하고, 그 밖의 대납은 제36조의 제3자 변제 이익으로 보아 다시 증여로 과세합니다.

구분상속세 대납증여세 대납
연대 근거상증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인 모두 연대제4조의2 제6항, 주소불명·무자력·비거주자 세 사유만
대납 효과한도 안 대납은 증여 아님(국세청 상담사례 서면4팀-1543)제3자 변제 이익으로 증여, 세금 포함 다시 계산
한도 초과초과분만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전액 증여
각색 예시어머니 한도 9억, A·B 몫 1억 대납 시 증여세 0자녀 증여세 3,880만 원 부모 대납 시 대납액도 증여

이 차이는 분할 설계에서 실익이 됩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배우자 몫 상속세는 커지지만, 배우자의 연대 한도도 함께 커져 자녀들의 세금을 한도 안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가 많은 상속인이 대납하면 한도를 넘긴 부분이 증여로 잡히고, 한도 계산이 틀리면 결론이 뒤집히므로 누가 얼마를 낼지는 협의분할서를 쓰는 단계에서 숫자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납한 상속인이 나중에 돌려받으면 증여 문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으니 구상 관계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세금 포함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는 광교 증여세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한도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므로 각자 받은 재산도 국내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판례 취지가 있고, 해외 재산이 섞인 상속은 신고 대상과 한도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고 신고세액공제 3%,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이 열립니다. 연부연납 중 한 상속인이 회차를 체납하면 나머지 상속인의 연대의무가 살아 있으므로 담보와 회차 납부를 가족 전체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현행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받은 재산이 0이라 한도도 0이지만,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와 연대의무가 생깁니다. 고지서의 근거가 사전증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연대 한도는 아파트 시가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본인 몫 상속세, 사전증여분 증여세를 뺀 순액입니다. 대출이 딸린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은 한도가 그만큼 작고, 예금을 받은 상속인은 거의 액면 그대로입니다.
Q3. 형제가 연부연납 중에 체납하면 저도 책임지나요?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형제가 낸 부분만큼만 줄어들고, 남은 미납액은 한도 안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과 회차 관리를 상속인 전체 기준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어머니가 자녀 몫을 대납한 뒤 자녀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의 대납은 애초에 증여가 아니므로 갚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만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도 계산이 잘못되면 결론이 뒤집히므로 대납 전에 상속인별 한도를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피상속인이 해외에 살았어도 같은가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고, 각자 받은 재산의 범위도 국내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판례 취지가 있습니다. 해외 재산이 섞여 있으면 한도 자체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자가진단 7문항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 비어 있으면 신고 전에 한도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 부채, 본인 몫 상속세를 적어 연대 한도를 계산해 봤다
  • 10년 안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그 증여세 납부액을 확인했다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전증여 여부를 따로 점검했다
  • 누가 얼마를 낼지, 대납이 있다면 한도 안인지 분할 협의서에 함께 적었다
  • 고지서·명세서가 상속인 각자에게 왔는지, 한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 연부연납 중 다른 상속인의 회차 납부 여부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 대납한 상속인의 구상 관계를 문서로 남겼다

수원 상속, 왜 연대 한도부터 세우는 사무소에 맡겨야 하나요

상속세는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인 수만큼의 고지서와 한도로 이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연 200건이 넘는 상담과 연 100건이 넘는 신고를 수행하며 신고 사고 0건을 유지하고 있고(자체 실적 기준), 분할안별로 상속인 각자의 세액과 연대 한도를 한 표에 놓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고지서와 명세서의 한도 기재, 사전증여 합산 여부는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영통 아파트와 광교 상가의 평가는 감정평가사 김원규가,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서는 법무사 정동혁이 같은 달력 위에서 진행합니다. 이미 낸 상속세에 한도 초과 대납이나 합산 오류가 있으면 5년 안 경정청구 여지도 함께 봅니다.

수원 상속세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재산 목록과 최근 10년 증여 내역을 보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상속인별 한도표를 먼저 만들어 드리고, 그 표 위에서 누가 얼마를 낼지 정하면 형제 미납 고지서도 어머니의 대납도 놀랄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지만 계산 근거는 전부 보여드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 비율·연대 한도는 개별 사실관계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본문의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상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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