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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당 상속세 세무사,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공제 한도보다 5년이 먼저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6일 · 조회 0
분당 상속세 세무사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5년 사후관리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가업상속공제 한도 정리표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 비교표주식 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걷어내는 계산 구조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지켜야 할 네 가지 사후관리가업상속공제 제출 서류와 사후관리 신고 기한가업 승계 자가진단 7문항과 상담 안내

가업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당 상속세 상담에서 회사를 물려주는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도부터 물으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속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경영한 기간으로 갈립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 중에서도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중견기업에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업을 상속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이 그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 밖에 다른 재산이 넉넉하다면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 보면 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요건과 5년입니다.

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쪽만 맞아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쪽은 둘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해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거래소 상장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입니다.

상속인 쪽은 넷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것,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그리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2년 종사 요건의 단서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자녀가 회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누구요건
피상속인 ①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피상속인 ②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승계 후 계속 재직),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 ①②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65세 이전 사망 등은 예외)
상속인 ③④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주식 가액 전부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산했다가 실제 공제액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즉 개인사업자라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라면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회사 안에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업무관자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이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집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은 임직원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깎이는 것이 임대 부동산입니다. 공장 옆 건물을 세놓고 있거나 여유 자금으로 상가를 사 둔 회사라면 그만큼 공제 대상이 줄어듭니다. 상속이 임박해서 정리하려 하면 늦습니다. 미리 봐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받고 끝나는 공제가 아닙니다. 제18조의2 제5항은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첫째는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해 계산합니다. 둘째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셋째는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인데,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그때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넷째가 고용 요건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고, 같은 기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도 직전 2개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므로, 인원이 줄었더라도 총급여액이 유지되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배제 사유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대상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행위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형이 확정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를 받은 뒤에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이자상당액과 함께 부과합니다.

서류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3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받은 뒤에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5년 동안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후관리에 걸렸다면 제9항에 따라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10항은 조정 규정을 두어, 사후관리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분 보유 기간, 대표이사 재직 기간, 자녀의 가업 종사 기간, 회사 안의 사업무관자산 비율까지 전부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일정만이 상속 이후에 남아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상속이 아니라 승계 계획의 시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는 공제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 그리고 5년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금액까지 세 가지로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공제가 늘 정답은 아닙니다. 회사를 5년 안에 매각할 계획이 있거나 인력 구조가 크게 바뀔 예정이라면 다른 설계가 나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가 무너지는 구조라, 대표세무사가 등기부와 주주명부, 재무제표를 직접 보고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회사 보유 부동산 평가가 함께 걸리므로 가액 평가는 감정평가사와, 지분 이전과 등기는 법무사와 함께 봅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신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으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Q2. 자녀가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Q3. 주식 가액 전부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법인 가업은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갑니다.

Q4. 5년 안에 직원을 줄이면 바로 추징되나요?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둘 다 직전 2개 평균의 90%에 미달해야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원이 줄어도 총급여액이 유지되면 걸리지 않습니다.

Q5. 사후관리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회사를 물려주실 계획이라면 확인해 볼 일곱 가지

아래 항목 중 세 개 이상에서 답이 막힌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번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① 대표님이 지분 40%(상장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하지 않았다. ②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요건 셋 중 어디에 드는지 세어 본 적이 없다. ③ 자녀가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을 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④ 회사 안에 임대 부동산이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⑤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이라는 일정을 몰랐다. ⑥ 5년 사후관리 네 가지를 지킬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 ⑦ 공제를 적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본 적이 없다.

상담 안내

분당·판교와 수원 광교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양도 상담과 신고를 맡고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031-546-8146, 카카오톡 dbg0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범위, 정당한 사유, 이자상당액의 계산, 중견기업 배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분 이전과 등기가 얽힌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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