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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광교 가족 간 매매 세무사, 30% 싸게 파는 설계의 마지막 관문은 취득세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8일 · 조회 0 (수정: 2026년 8월 18일)
광교 가족 간 매매 세무사가 정리한 저가 양도 설계의 전체 구조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매매의 증여 추정과 대가 입증 방법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세 가지 저가 거래 기준 비교표광교 아파트 10억을 7억에 넘긴 각색 사례 계산 타임라인가족 간 매매에서 취득세가 시가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구조광교 가족 간 매매 상담 대화 각색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광교 가족 간 매매 자가진단 7문항과 상담 안내

증여세만 보고 설계하면 취득세가 마지막에 계산서를 내밉니다

광교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은 셋입니다. 증여하거나, 시가대로 팔거나, 싸게 파는 것. 이 중 저가 매매는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어 상담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시가보다 3억까지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 세법에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교 가족 간 매매에는 세금이 세 개 걸립니다. 파는 부모의 양도세, 사는 자녀의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입니다. 앞의 둘만 맞추고 등기하러 갔다가 취득세 고지서에서 어긋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바뀌면서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는 깎아 준 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광교 가족 간 매매, 왜 일단 증여로 추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지방세법도 마찬가지여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매매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가가 실제로 오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자금은 흔적이 남는 돈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된 매매대금, 자녀가 승계한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대출 실행 내역, 소득으로 입증되는 자기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다시 부모에게 지급한 대금, 이체 후 되돌아온 금액,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현금은 부정됩니다. 대금 일부를 부모에게 빌려 충당하는 구조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상환 실적까지 관리돼야 하며, 국세청은 부채를 사후관리하다가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시점의 증여로 봅니다. 차용 구조의 요건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광교 가족 간 매매의 출발점은 가격이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기준이 세 개입니다

광교 가족 간 매매에서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는지 물으면, 세법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답을 내놓습니다. 같은 거래를 세 개의 세금이 각자 다른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목기준걸리면 생기는 일
증여세 (사는 자녀)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과세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차액이 기준 안이면 증여세 0
양도세 (파는 부모)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실제 판 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취득세 (사는 자녀)차액이 시가인정액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과세표준이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올라갑니다 (2023.1.1 이후 취득분)

세 기준을 겹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증여세가 0이 되는 폭은 넓지만 양도세와 취득세의 기준은 훨씬 좁습니다. 즉 증여세 없이 싸게 넘기는 설계는 가능하지만 그 순간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도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계산될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양도세 쪽 부담은 사라지므로 남는 관문이 취득세입니다. 한편 아파트의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쓰이는 경우가 많고, 평가 기간 안의 거래가 여럿이면 어느 것이 잡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흔들립니다. 광교처럼 단지 규모가 크고 거래가 잦은 곳은 감정평가로 시가를 고정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광교 아파트 10억을 딸에게 7억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상담 사례 여러 건을 합쳐 각색한 예시입니다. 아버지는 광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유사매매사례가액은 10억, 취득가는 5억입니다. 딸은 무주택 직장인으로 전세보증금 4억을 끼고 이 집을 사려 합니다.

첫째, 매매가는 시가 10억에서 3억을 낮춘 7억으로 정했습니다. 차액 3억은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의 한도 안이라 딸의 증여세는 0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양도세는 차액이 5%를 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고 시가 10억으로 재계산되지만, 1세대 1주택에 12억 이하 양도라 비과세로 결론이 같습니다. 셋째, 딸의 자금은 전세보증금 4억 승계에 대출과 자기자금 3억을 더해 전부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자금출처 소명 자료를 등기 전에 편철했습니다. 넷째, 취득세입니다. 차액 3억이 기준에 걸려 부당행위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7억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10억입니다. 7억 기준으로 예상한 취득세보다 큰 금액이 고지되므로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부메랑도 둘 있습니다. 딸의 취득가액은 7억으로 남아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저가 매매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 양도로 미루는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가 지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 전체가 증여로 뒤집혀 증여세에 더해 취득세도 증여 취득 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위한 각색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12억을 넘는 단지, 부모가 다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전부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왜 깎아 준 가격을 인정하지 않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유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원칙이지만,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낮게 사면서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사실상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나리오취득 구분과세표준과 세율
대가 지급을 입증한 저가 매매유상 취득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주택 유상 표준세율(1~3%) 적용
대가 입증 실패·무상 이전증여 취득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세율은 표준 3.5%.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지정 현황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승계분채무 상당액은 유상승계 사실과 임대차계약의 실재가 입증돼야 합니다

이 지점이 자주 어긋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미리 계산해 두는데 취득세는 등기 단계에서 처음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예상보다 큰 고지액을 듣고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저가 매매를 설계할 때는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에 넣는 것까지가 설계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와 감정가액 등으로 정해지므로 어떤 가액이 잡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등기와 신고 실무는 법무 전문가와 병행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의 5%만 낮춰 팔면 전부 피할 수 있지 않나요. 차액이 5% 미만이고 3억에도 못 미치면 양도세 부당행위와 취득세 시가인정액 문제는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이전 효과도 줄어듭니다.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감수할지의 선택이라 가족의 자금 사정과 보유 계획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2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 기준 양도세가 그대로 계산됩니다. 저가 매매의 이점이 크게 줄고 증여나 부담부증여와의 비교 시뮬레이션이 먼저 필요합니다.

전세 끼고 넘기면 부담부증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저가 매매는 전체가 매매이고 보증금은 대금 지급 수단의 하나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이면서 채무 인수분만 양도로 보는 구조라 신고 기한과 세목 구성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시가와 취득가, 보증금 비율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 후에 시세가 급등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앞뒤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판정되므로 계약과 잔금 사이에 같은 단지의 고가 거래가 생기면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잦은 광교 단지라면 감정평가로 가액을 고정하는 방안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교 가족 간 매매 자가진단 7문항

계약서를 쓰기 전에 다음 일곱 가지에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으로 이 집의 시가를 확인했는가.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세 가지 기준 중 어디에 걸리는지 아는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계산해 자금 계획에 넣었는가. 매수 자금 전액의 출처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차용이 섞였다면 차용증과 이자, 상환 계획이 준비돼 있는가. 파는 쪽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확인했는가. 산 사람의 취득가액이 낮게 남는 것까지 감안해 보유 계획을 세웠는가.

그래서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광교 가족 간 매매는 계약서를 쓴 뒤에는 고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과 자금, 취득세, 다음 양도까지 한 번에 놓고 계산해야 하는 설계형 업무입니다. 저희는 계약 전에 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한 표에 놓고 가격대별로 비교하는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합니다. 시가 고정이 필요한 사안은 감정평가사와, 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법무사와 한 팀으로 진행해 단계마다 창구를 옮겨 다니지 않게 합니다. 가격 설계와 자금출처 소명 자료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며, 광교와 영통 단지의 거래 사례를 계속 보고 있어 시가 판단이 빠릅니다. 이미 끝난 가족 간 거래도 신고 내용을 다시 보고, 잘못 낸 세금은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광교 가족 간 매매 상담은 등기부등본과 최근 시세 자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대화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기준금액,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절차는 법무 전문가와 병행이 필요합니다. 세무 광고.

#광교#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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