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양도세

이혼 재산분할 세무사,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세가 붙고 분할로 넘기면 붙지 않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9일 · 조회 1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차이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금 비교표 — 증여세·양도세·취득세·등기원인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승계 설명 이혼 전 증여와 이혼 후 재산분할의 시점별 세금 비교 이혼 후 세대 분리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이혼 협의서에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할 항목 정리 재산분할 상담 카카오톡 대화 각색 예시 이혼 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 이혼 전 세금 자가진단 7문항과 상담 안내

이혼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한테 집을 넘기는 건데 뭐라고 적든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상관이 아주 큽니다. 같은 아파트를 같은 배우자에게 넘기더라도 그 원인이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위자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 몫으로 되돌리는 청산 절차이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금의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왜 세금이 갈리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과세관청은 이 재산분할을 '무상 이전'이 아니라 '이미 내 몫이었던 것의 청산'으로 봅니다.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으니, 이혼하면서 아내 몫을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도 없고, 소득세법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는 정신적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이 채무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갚으면 세법은 이를 대물변제로 봅니다. 빚을 부동산으로 갚았으니 그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것이고, 따라서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받는 쪽은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도 소득세도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의 결론이 나옵니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로, 부동산으로 넘겨야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것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어야 재산분할이 성립하고, 그 실질이 없는데 이름만 재산분할로 붙여 놓으면 과세관청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재산분할위자료
법적 성격혼인 중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정신적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
넘기는 쪽 양도소득세과세되지 않음(양도로 보지 않음)대물변제로 보아 과세
받는 쪽 증여세없음(단, 현저한 과다분할분은 다툼 여지)없음
취득세특례세율 1.5%(지방세법 제15조)특례 없음 — 일반세율 적용
등기원인재산분할위자료 지급

※ 위자료 이전 시 적용되는 일반세율의 구체적 구분(무상취득·유상취득·주택 유상거래)은 자료마다 설명이 갈립니다. 등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다분할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비추어 명백히 과다한 분할은 그 초과 부분에 증여세 과세 논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원인 한 줄이 결론입니다 —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어 버리면 재산분할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협의서와 등기신청서에 '재산분할'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서류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 기간, 기여도, 협의 경과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협의서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혼 재산분할은 세금을 만들지 않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세금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이혼 재산분할의 두 번째 특징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해석과 실무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혼한 날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당초 그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당초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재산분할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원래 내 몫의 확인이라는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간 결과입니다.

이 승계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한 쪽부터 보면, 보유기간이 길게 잡힙니다. 2015년에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를 2026년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보유기간은 2026년이 아니라 2015년부터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보유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쪽은 취득가액입니다. 그 아파트를 남편이 3억 원에 샀고 지금 시세가 12억 원이라면,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은 1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입니다. 이혼 당시 시가로 새로 취득한 것처럼 계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팔면 9억 원의 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혼할 때 "어느 부동산을 가져올 것인가"를 정할 때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까지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기를 하면서 낸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심판례와 예규의 흐름입니다.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이상 그 사이에 든 비용도 새로운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집을 가져올지 정하는 기준 — 시세가 같은 두 채라도 취득가액이 낮은 쪽이 미래의 세금 폭탄입니다. 재산분할 협의 단계에서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취득가액·비과세 가능성을 표로 놓고 비교한 뒤에 배분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우자 이월과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므로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가액을 승계한다는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은 세금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미뤄 두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이혼 전에 넘기면 안 되나요 — 순서가 세금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이 순서입니다.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 같아서, 혹은 마음이 급해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먼저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므로 재산분할이 아니라 배우자 간 증여가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있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양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했으니 이제 남남"이라고 해서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대쪽 끝에도 시한이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재산을 넘기면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그 이전은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혼은 했는데 대출 승계나 세입자 문제로 명의 이전을 미루다가 2년이 훌쩍 지나 버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전한 구간은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혼 전도, 2년 경과 후도 재산분할의 세제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전 시점세법상 성격따라오는 세금
이혼 확정 에 이전배우자 간 증여증여세(6억 공제)·이후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혼인관계 소멸해도 적용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재산분할증여세·양도소득세 없음, 취득세 특례세율, 취득가액 승계
이혼 후 2년 경과 후 이전재산분할 인정 다툼증여로 과세될 위험, 사안별 판단

※ 2년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청구가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함께 넘어갈 때 재산분할과 함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넘어가는 구조라면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부담부 이전의 성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 부분의 처리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협의서 작성 전에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결론은 개별 판단입니다 — 같은 2년이라도 청구 시점과 협의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부터 따로 계산되나요

부부는 세법상 하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는 남편 명의 1채와 아내 명의 1채가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고, 어느 한 채를 팔 때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혼이 성립하면 그 시점부터 각자 별개의 세대가 되어 각각 1세대 1주택 판정을 받습니다. 이혼 순서가 양도 시기와 맞물리면 세금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그 뒤 사실혼 상태로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6두35083). 납세자가 이긴 사건입니다. 다만 이 판결 이후 위장이혼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의 정의를 보완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배우자로 보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문언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심판례에서 위장이혼으로 판단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생활비 계좌를 함께 쓰고, 양도가 끝난 직후 재결합하거나 재혼합니다. 반대로 별거 시점, 주소 이전, 생활비 분리, 자녀 양육 실태가 서류로 남아 있으면 실질적 파탄이 인정되어 비과세가 유지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곧 절세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사실혼 해소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대법원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2016두36864). 다만 국세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어디까지 배우자로 볼 것인지는 예규가 일치하지 않는 쟁점이므로, 사실혼 해소 사안은 단정하지 말고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 양도 순서 — 2주택 상태에서 한 채를 팔아야 한다면 이혼 성립 후 세대가 분리된 뒤에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 판정에 유리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 이혼 순서 — 먼저 팔고 나중에 이혼하면 양도 시점에는 여전히 1세대 2주택입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원칙을 놓치면 순서 하나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 세대 단위 주택 수에는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목록을 짤 때 등기된 주택만 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회통념 범위의 양육비는 부양의무 이행이므로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구조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판정은 형식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로 결정되므로, 이 부분도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협의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세금 사고의 절반은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뭉뚱그려 "금 5억 원을 지급한다"라고만 적어 놓으면, 나중에 과세관청이 그중 얼마를 위자료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몫과 위자료 몫을 금액으로 구분해 적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가 큰 준비입니다.

그다음은 등기입니다. 재산분할로 합의했는데 등기원인을 '증여'로 신청해 버리면 취득세 특례세율도 받지 못하고 재산분할의 효과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협의서 문구와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그리고 실제 자금 흐름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기와 세무를 따로 진행하면 이 지점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안도 손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로 등기해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실질이 재산분할이었다면, 혹은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잘못 잡아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남아 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협의서 필수 4항목 — 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특정(부동산 표시·지분) ②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의 구분 기재 ③ 채무 인수 여부와 그 범위 ④ 이전 시기와 등기원인.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이후 세무 처리에서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이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대출·전세보증금 관련 서류, 그리고 별거·생활비 분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놓친 비과세, 잘못 적용한 취득가액, 성격을 잘못 잡은 위자료·재산분할 구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는 제출 자료의 완성도에 좌우되므로, 신청 전에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왜 세무사와 먼저 상의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혼 재산분할의 세금은 이혼이 끝난 뒤에 정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협의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언제 등기했는지, 어느 부동산을 누가 가져갔는지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분할 상담을 "신고 대행"이 아니라 "협의 전 시뮬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전부 표로 만듭니다.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 취득가액, 현재 시세, 담보채무, 비과세 가능성, 예상 양도세를 한 장에 놓고 봅니다. 그러면 "시세는 같은데 세금이 다른 두 채"가 눈에 보이고, 어느 쪽을 가져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게 만드는 것이 사전 시뮬레이션의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는 세무사 혼자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원인과 등기 시점은 법무사 정동혁과, 시가 판단이 필요한 상가·토지·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사 김원규와 함께 봅니다. 협의서 문구와 등기신청서, 그리고 세무 신고가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일은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이 원팀 구성이 재산 관련 업무에서 저희가 가장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모든 검토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이혼 사안은 서류 한 줄, 날짜 하루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에 담당자 선에서 정리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혼이 끝난 분들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위자료로 처리해 양도세를 낸 사안, 취득가액을 시가로 잘못 잡은 사안은 5년 안이라면 되돌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 단계무엇을 하나요
1. 재산 목록화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사업체 지분까지 전부 표로 정리, 각 자산의 취득가액과 채무 확인
2. 세금 시뮬레이션분할안별 예상 양도소득세·취득세·비과세 가능성 비교, 유리한 배분 조합 도출
3. 문서 정합성 검토협의서 문안 ↔ 등기원인 ↔ 자금 흐름이 어긋나지 않는지 법무사와 함께 확인
4. 신고와 사후관리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필요 시 경정청구 검토, 이후 매도 시점 재검토

※ 상담 절차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세금이 하나도 없나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며, 재산분할에는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국세가 없는 것입니다.

Q. 위자료로 아파트를 넘기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넘겨주는 쪽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은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도 소득세도 없습니다. 다만 넘겨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제 세액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Q.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명의를 넘겨도 재산분할인가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이전은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어려워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큽니다. 기간 내에 청구가 있었는지, 합의가 언제 성립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은 이혼 당시 시세인가요?

아닙니다. 당초 배우자가 그 집을 취득한 날의 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보유기간도 마찬가지로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됩니다. 보유기간 요건에는 유리하지만 취득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Q. 세금을 줄이려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등 실질적 파탄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대 분리를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반대로 실제로 파탄에 이른 사안이라면 별거·생활비 분리 자료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세금 자가진단 7문항

  • 협의서에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 금액이 각각 구분되어 적혀 있다
  • 넘기기로 한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다
  • 부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어 보았다
  • 명의 이전을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뒤에 하기로 정했다
  • 이전할 부동산에 딸린 담보대출·전세보증금의 인수 여부가 협의서에 적혀 있다
  •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하기로 법무사와 확인했다
  • 이미 이혼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끝난 뒤에 고치는 것보다 시작 전에 맞추는 편이 언제나 저렴합니다.

정리하며

이혼 재산분할의 세금은 어렵기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2년 안에,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까지 계산한 배분으로 넘기면 국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 순서를 하나라도 어기면 증여세가 붙거나 양도소득세가 붙거나, 아니면 몇 년 뒤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돌아옵니다.

이혼 절차 자체가 이미 힘든 시간이라 세금까지 챙기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협의서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한 번만 숫자를 놓고 보시기를 권합니다. 표 한 장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나중에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상담 문의 : 010-9265-1008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판례·예규와 세율·기한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전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국세 취급 등 견해가 갈리는 쟁점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 절차·등기·양육 관련 사항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상담 대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