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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임대주택 등록자의 내 집 양도 요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일 · 조회 4 (수정: 2026년 8월 6일)
양도소득세 칼럼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도
내가 사는 집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때문에 서류상 다주택자가 된 등록임대사업자를 위한 장치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입니다.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거주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과, 생애 1회 제한·등록 말소 이후의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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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① 제도 구조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세대 주택 수가 늘어나 정작 본인이 사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장치입니다. 임대사업과 실거주를 병행하는 가정에게는 사실상 비과세의 유일한 통로인 만큼, 요건 하나하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핵심 ② 요건 정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쪽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분요건비고
거주주택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보유기간 중 통산)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 필요
임대주택 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둘 중 하나만 있으면 특례 불가
임대주택 가액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임대개시 시점 기준
임대료 증액5% 이내위반 시 특례 배제 위험
의무임대기간등록 시기에 따라 상이(5·8·10년)등록 시점별 확인 필요
횟수 제한생애 1회2019.2.12 이후 취득 거주주택부터
※ 요건은 등록·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양도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뼈아픈 제한이 생애 1회입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부터는 이 특례를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는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지, 유리한 주택을 골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을 언제 팔지의 순서 설계가 특례의 가치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③ 말소 이후
아파트 등록임대 자동말소, 5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말소됩니다. 이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것으로 보아 특례가 유지되지만,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는 자진말소도 같은 5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채라면 최초 말소일 기준으로 시계가 도는 셈이라, 말소 통지를 받았다면 거주주택 양도 계획을 앞당겨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은 뒤 임대 요건(임대기간·임대료 상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임대료 5% 상한은 갱신 계약 때마다 걸리는 상시 요건입니다. 한 번의 초과 인상이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갱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인상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상담 1:1 대표 단톡방 (각색 예시)
세무사님, 등록임대 아파트 두 채가 작년에 자동말소됐습니다. 지금 사는 영통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고객
먼저 말소된 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가 기준입니다. 말소일자와 거주기간 자료를 보내주시면 기한과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예전에 다른 집에서 이 특례를 한 번 쓴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고객
생애 1회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라 과거 신고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내역을 함께 조회해 보시죠.
나승리 대표세무사
※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을 팔고 거주주택만 남기면 그냥 1주택 비과세 아닌가요?
A. 임대주택을 모두 정리한 뒤 남은 거주주택을 팔면 일반 1세대 1주택 판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양도 자체의 세금과 의무임대기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총액으로 비교할 문제입니다.
Q.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받은 뒤 새 집을 사서 다시 거주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A. 2019.2.12 이후 취득분부터는 생애 1회 제한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 시점에 따라 경과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특례 대상인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 기준·등록 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례로 비과세받은 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전환 계획이 있다면 순서와 시점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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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한도(수도권 6억·그 외 3억) 이내였나요?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관리되고 있나요?
거주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했나요?
과거에 이 특례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임대주택 말소일 기준 5년 기한을 계산해 봤나요?
2개 이상 답이 막힌다면, 거주주택을 내놓기 전에 특례 요건을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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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한도·공제 요건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사례·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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