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세 세무사, 해외주식 증여 신고대행


해외주식 증여, 평가방법과 이월과세 1년 그리고 신고 절차
오래 보유해 크게 오른 해외주식은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넘겨 취득가액을 높인 뒤 파는 방법이 널리 쓰였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도 없으니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2025년부터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해외주식 증여를 고민한다면 이제 평가 방법과 이월과세라는 두 개의 관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평가는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에 환율을 곱합니다
상장주식의 증여 재산 평가는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정합니다. 여기에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되므로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이 곱해집니다. 즉
평가액은 주가와 환율이 함께 만들어내는 숫자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에 증여일이 걸리면 평가액이
크게 잡히고, 환율이 오르면 원화 평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증여
후의 주가까지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라 해외주식 증여는 증여일을 정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2025년부터 주식에도 이월과세 1년
가장 큰 변화는 이월과세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주식이 2억 원이 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 안에
팔면,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이월과세가 10년인 것과 달리 주식은 1년이므로, 반대로 말하면 1년만
기다리면 종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해외주식 증여의
성패는 증여일과 매도 예정일 사이의 간격에서 갈립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에게 10년 합산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이라, 과거 증여 이력을 빠뜨리면
공제를 중복 적용한 셈이 되어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평가가 증여일 전후 2개월 기준이라 4개월이 지나야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행 안내 — 보유 종목 수 기준
신고 실무는 종목 수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종목마다 전후 2개월 종가를 모아 평균을 내고 환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수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3종목
이하는 550,000원, 3~5종목은 770,000원, 6~9종목은
990,000원이며 평가와 신고서 작성, 제출까지 포함됩니다. 10종목 이상이거나 사전 증여 이력이 복잡한 경우에는 보유 내역을 확인한 뒤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이체 전에 계산부터 하십시오
정리하면 매도 예정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1년 이후인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주가 흐름을 확인했는지, 환율을 반영한 원화 평가액을 계산해 봤는지,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을 정리했는지 — 이
네 가지가 점검표입니다. 손실이 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은 줄지만 취득가액도 낮아져 이후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증여는 계좌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권사 잔고 내역과 매도 계획만 있으면 예상 평가액과 이월과세 영향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해외주식 증여를 검토 중이라면 이체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