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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27일 · 조회 6 (수정: 2026년 8월 6일)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예외 규정 활용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원치 않아도 2주택자가 됩니다. 내 집을 팔려던 계획은 비과세와 함께 무너지는 걸까요. 세법은 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계획할 수 없이 찾아온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의 예외를 열어 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요건과 순서를 아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특례의 구조 — 없는 셈 쳐준다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기존의 내 집(일반주택)과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되므로, 상속 후 새로 산 집까지 무한정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 이후의 매수 계획은 특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순서 — 일반주택을 먼저 팝니다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 작동합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그 양도는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됩니다. 두 채 중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는 취향이 아니라 세금의 문제입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공동상속했다면 원칙적으로 최대 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아 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판정에서 빠질 수 있고, 상속받은 집이 여러 채면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1채를 가리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협의분할과 지분 설계가 곧 세금 설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취득가액 — 평가액으로 다시 태어난다

상속주택을 훗날 팔 때의 취득가액은 부모님의 취득가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상속 시점에 시세에 가깝게 평가받아 두면 미래의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 전략이 곧 양도세 전략이 됩니다. 상속세만 줄이려고 낮게 평가하면 나중에 양도세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두 세금의 합산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보는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 모시고 산 무주택 상속인이 그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유지, 성인 이후 기간 계산 등 요건이 세밀하므로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발생했다면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평가, 협의분할, 매도 순서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문제는 등기 전, 협의분할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 상속주택 특례와 공제는 아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입니다.

상담 문의 — 대표세무사 나승리 | TEL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콘텐츠는 세무 광고이며,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비과세 요건·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특례 일몰 여부 등은 개정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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