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 한 채를 팔 때 세금이 없다는 믿음은 절반만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보유, 거주, 가격, 세대라는 네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완성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수원 장안·팔달·영통, 용인 수지·기흥, 성남, 과천 등 경기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언제
어디서 취득했느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그 관문들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기본 구조 — 2년 보유와 12억 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판 집의 차익이 6억 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그중 20%인 1억 2천만 원뿐이고, 여기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감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고가주택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거주 2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기준
취득할 때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판정 시점이 취득 당시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취득 후 지역이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은 사라지지 않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이후 지정되어도
거주요건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는 분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실거주까지 계획에 넣어야 하고, 거주가 어렵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같은 우회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세대와 주택 수 — 가장 흔한 사고 지점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셉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부부가 한 채씩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입니다. 여기에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까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뿐이라 생각했는데 분양권 하나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지는 사례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 분리는 소득 요건 등이 붙어 형식적 분리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 전 점검 순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잔금일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분양권과 오피스텔까지
넣어 세어 봅니다. 둘째, 취득일과 그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 거주요건이 붙는지 판정합니다. 셋째,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과세
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미리 계산합니다. 넷째, 다른 부동산의 매수·매도 계획과 순서가 꼬이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계약 전이라면 대부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애매한 상태라면 반드시 매도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대표세무사 나승리 | TEL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콘텐츠는 세무 광고이며,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비과세 요건·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특례 일몰 여부 등은 개정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