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 상속세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세 갈래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회사에서 나온 돈은 상속재산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그 돈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유족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적도 없는 돈이
왜 고인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붙느냐는 것이 흔한 반응입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계기로 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하나가 아니고,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있고 유족급여가 있으며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과 지급규정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갈래를 나누어
정리하고, 실무에서 왜 다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만 먼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쟁점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조문 번호와 판례, 예규의 내용은 개정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최신 해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一.
왜 받지도 않은 돈에 세금이 붙는가 — 간주상속재산의 논리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부과됩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처럼 명의가 고인에게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여기에 더해 몇 가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재산은 형식적으로는 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인의 생전 노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이고,
사망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만약 이런 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생전에 재산을 축적해 물려주는 경우와 사망
시점에 회사로부터 목돈이 나오도록 설계하는 경우 사이에 과세 형평이 무너집니다. 결국 간주상속재산 제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겠다는 취지의
장치입니다.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이해되며, 고인이 살아서 퇴직했다면 당연히 본인이 받았을 돈입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사유로 지급 시점과 수령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확인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
관련 조문 번호와 현행 문구는 게시 전 확인 필요.
二.
첫 번째 갈래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원칙: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수당, 공로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회사가 퇴직위로금이라고 부르든 공로금이라고 부르든, 근속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족이 이를 신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명백히
고인의 재산이니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 나온 돈은 별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지급을 회계에 반영하고
원천징수 관련 자료도 남깁니다. 즉 자료가 남는 지급입니다. 신고에서 빠지면 이후 확인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
모든 사망 관련 급여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일정한 법령에 근거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성격상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나온 돈이 여러 명목으로 섞여 있는 경우, 어느 부분이 근로의 대가이고 어느 부분이 유족 보장 성격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급 근거와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 필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유족급여의
구체적 범위와 근거 법령 목록은 게시 전 확인 필요. 관련 예규·판례 인용 시 사건번호 확인 필수.
三.
두 번째 갈래 — 사망보험금이라는 다른 논리
사망보험금은 퇴직금과 결이 다릅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사법적으로는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세법은 여기서도 실질을 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계약에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그것은
고인의 재산이 형태를 바꾸어 유족에게 이전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는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인이
자기 자금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험 계약 관계를 확인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뿐 아니라
실제 보험료 납부 자금의 출처까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법상 고유권과 세법상 과세 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상속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혼란을 만드는 지점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두 영역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규범이기 때문에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 필요] 보험금의 간주상속재산 관련
조문과 보험료 부담 비율에 따른 계산 방식은 게시 전 확인 필요.
四.
세 번째 갈래 — 임원 퇴직금이라는 별개의 전선
여기서는 상속세보다 법인세가 먼저 문제된다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관련 법령의 틀 안에서 산정됩니다. 그런데 임원은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규모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재량의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 법인처럼 지배주주가 곧 임원인 구조에서는, 사망을 계기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임원 퇴직금에 대해 별도의 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정관 등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이중적입니다. 법인 단계에서는 손금 부인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개인 단계에서는 초과분의
소득 구분이 달라져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까지 얹히면 하나의 지급을 두고 여러 세목이 동시에 걸리게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임원 퇴직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관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는지입니다. 셋째, 그 규정이 사망 직전에 급조된 것은 아닌지입니다.
넷째, 실제 지급액이 규정에 부합하는지입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급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원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 지급 배수를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면, 그 개정의
경위와 합리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과 실질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확인 필요]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 규정과 계산식, 정관·지급규정 요건, 초과분의 소득 구분은 게시 전 확인 필요.
五.
세 갈래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갈래는 서로 다른 조문과 논리를 갖고 있지만,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세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인지 공로금인지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의 문제입니다. 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은 누가 보험료를 부담했는지를 봅니다. 임원 퇴직금에 지급규정이 있는지 여부보다, 그 규정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지급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실무에서의 대응 방향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형식만 갖추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실질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상속세 실무에서 자료의 정리가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六.
유족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들
상속이 개시되면 유족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돈과 관련해 정리해두면 좋은 항목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① 지급 내역을 명칭별로 분리해 파악하기
회사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공로금, 유족급여, 미지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명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급 결의서나 지급명세서를 확보하면 이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② 지급 근거를 확인하기
각 금액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인지 단체협약인지 정관인지 별도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성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보험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하고,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는지 자금 흐름까지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임원이었다면 관련 서류 일체 확보하기
피상속인이 법인의 임원이었다면 정관과 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규정 개정 이력까지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⑤ 전체 상속재산과 함께 계산하기
퇴직금이나 보험금은 그 자체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어 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개별
항목만 보고 세금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없고, 전체를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七.
남는 문제들
이 영역에는 여전히 해석이 갈리거나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 두겠습니다.
첫째, 명칭과 실질이 어긋나는 경우의 판단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지만 실질은 근로의 대가에 가깝거나, 반대로
순수한 조의금 성격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는 지급 경위와 규모, 다른 직원에 대한 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합리성 판단입니다.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어느 정도의 배수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상속세와 법인세, 소득세가 하나의 지급을 두고 겹치는 국면에서의 조정 문제입니다. 각 세목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반드시 일관되지는 않으며, 실무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八.
정리
사망을 계기로 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서의 퇴직금이 있고, 유족 보장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있으며,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세법상 취급도 갈립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법인의 임원이었다면 문제는 한 겹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세만이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걸리고, 정관과
지급규정이라는 형식 요건과 그 실질에 대한 판단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우선 지급 내역을 명목별로 분리하고 각각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개별 항목만
떼어 보지 마시고 전체 상속재산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이 늘어나면 전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글은 쟁점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조문과 한도, 예규와 판례의 내용은 개정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최신 해석을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임원 퇴직금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세무 광고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문 번호와 한도, 예규·판례의
내용은 실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제는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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