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수원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담부증여 과연 절세가 될까?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23일 · 조회 2 (수정: 2026년 8월 6일)






W I N N E R   T A X   A C C O U N T I N G

수원 부담부증여 세무사 실무 가이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실행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부담부증여는 재산과 함께 채무까지 넘기는 증여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채무를 넘긴 부분은 사실상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두 세목이 한 거래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만 계산하고 실행하면 총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이 자료의 목적

부담부증여를 검토 중인 분들이 실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정 요건, 계산 구조,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부담부증여의 구조

하나의 거래, 두 개의 세금

부담부증여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거래를 둘로 쪼개 보는 것입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거래는 다음과 같이 분해됩니다.

구분

금액

성격

세금 부담자

채무 인수분

4억 원

유상 양도로 간주

증여자(부모) — 양도소득세

순수 증여분

6억 원

무상 이전

수증자(자녀) — 증여세

합계

10억 원

부담부증여

양쪽 모두 신고 필요

 

※ 위 숫자는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실제 안분은 시가 평가액과 인수 채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이유

10억 전체가 아니라 채무를 뺀 6억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이 내려가면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지므로, 단순 증여 대비 증여세 절감 폭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생깁니다

채무 인수분 4억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양도세가 절감된 증여세보다 크면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줄어든 증여세 vs 새로 생긴 양도세'의 크기 비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02.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실행 전 반드시 갈라봐야 할 두 갈래

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증여자의 주택 수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상황

양도세

결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12억 이하·요건 충족)

사실상 0원

가장 유리 — 증여세만 줄고 양도세 부담 없음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차익이 작은 부동산

소액

유리한 편 — 실익 계산 필요

오래 보유해 양도차익이 매우 큰 다주택

고액 발생

불리할 수 있음 — 총세부담 역전 가능

채무 없이 명의만 넘기려는 경우

대상 아님

단순 증여가 오히려 단순·안전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다주택 중과 제도 등은 변동이 잦은 영역이므로 실행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1. 가장 흔한 오해

"증여세가 줄었으니 무조건 이득이다" — 양도세를 합산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두 세목을 더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니 자동으로 부담부증여다" — 수증자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상환해야 인정됩니다.

"취득세는 그대로다" — 채무 인수분은 유상취득세율, 순수 증여분은 무상취득세율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03. 계산 구조

숫자로 따라가 보는 부담부증여

시가 10억 원, 전세보증금 4억 원인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최근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 증여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3-1. 수증자 — 증여세 계산

항목

금액

증여재산가액 (시가)

1,000,000,000원

(−) 인수 채무액

400,000,000원

(=) 증여세 과세가액

6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성년)

50,000,000원

(=) 과세표준

550,000,000원

(×) 세율 30% − 누진공제 6,000만

산출세액 105,000,000원

 

※ 단순 증여였다면 과세표준이 9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합니다. 채무를 뺀 만큼 누진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부담부증여의 핵심 효과입니다.

3-2. 증여자 — 양도소득세 계산

항목

산식 / 금액

양도가액 (인수 채무액)

400,000,000원

(−) 취득가액 × (채무액 ÷ 시가)

취득가액의 40% 상당액

(=) 양도차익

채무 비율만큼 안분된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 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세 산출

 

여기가 핵심입니다

양도가액은 '인수한 채무액'이고,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 (채무액 ÷ 시가)'로 안분됩니다. 즉 증여자가 아주 싸게 산 부동산일수록 안분 취득가액이 작아 양도차익이 커지고,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최근에 시세 근처에서 취득했다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부담부증여의 실익이 극대화됩니다.

 

3-3. 취득세 —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성격

채무 인수분

4억 원

유상취득 세율

순수 증여분

6억 원

무상취득 세율

 

※ 세율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시점의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실무에서 어긋나는 지점

세무서가 가장 먼저 보는 네 가지

CHECK 01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가

서류상으로만 채무를 넘기고 실제 이자와 원금은 증여자가 계속 부담하면, 부담부증여 자체가 부인되고 전체가 단순 증여로 재계산됩니다. 이자 납부 계좌, 원금 상환 이력이 수증자 명의로 남아야 합니다.

CHECK 02   수증자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무직 자녀가 수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 상환 능력을 의심받습니다. 인수 후 이자를 누가 내는지가 사후 관리 대상이 되므로, 소득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CHECK 03   증여 직전에 만든 대출인가

증여를 앞두고 급하게 담보대출을 일으켜 채무액을 키우는 방식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의 실질적 사용처와 시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CHECK 04   두 개의 신고를 모두 했는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는 기한이 다릅니다. 한쪽만 신고하고 넘어가는 사고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사후관리를 기억하세요

부담부증여는 등기로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인수한 채무의 상환 흐름이 이후 몇 년간 관리 대상이 되며, 이자를 증여자가 대신 내는 순간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행보다 실행 이후가 더 중요한 거래입니다.

 


 

05. 실행 전 자가진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행 전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다

☐  증여자(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해당 부동산을 오래 보유해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크게 낮다

☐  수증자(자녀)의 소득으로 인수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  증여를 앞두고 담보대출을 새로 일으킬 생각이 있다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

☐  단순 증여·부담부증여·저가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 본 적이 없다

 

세 가지 선택지를 함께 비교하세요

부동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은 단순 증여, 부담부증여, 가족 간 저가양도 세 가지입니다. 각각 증여세·양도세·취득세의 조합이 달라, 세 안의 총 세부담을 나란히 계산해 보기 전에는 무엇이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상 담 문 의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TEL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수원 광교 · 영통 · 수지 · 동탄  |  세무사 · 법무사 · 감정평가사 올인원 팀

※ 본 자료는 세무 광고이며, 본문의 계산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시가 평가액, 인수 채무의 실질, 증여 시점의 법령,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다주택 중과 제도 등 변동 영역은 실행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하며, 실행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