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때 꼭 챙겨야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수원 세무사)

수원
상속세 세무사
수원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 한 줄로 최대 2억을 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는 놓치기 쉬운 공제가 숨어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가
한 팀으로 모든 상속공제를 빠짐없이 설계합니다.
수원 · 광교 · 영통 · 동탄 · 용인 인근 ·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
99.8% |
200건+ |
100건+ |
0건 |
|
기장 재계약율 |
매년 세금상담 |
매년 세금신고 |
신고 사고 |
※
상단 수치는 위너세무회계 실적 기준 · 게시 전 근거 확인 권장
WHY IT'S HARD
상속세는
6개월 안에, 공제 조합으로 세액이 갈립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은 물론 간주상속재산(보험금·퇴직금)과
10년 내 사전증여까지 합산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30억)·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동거주택공제(최대 6억)를 상속인
구성에 맞게 어떻게 조합하느냐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깎아주는데, 신고 때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CORE POINTS
상속세를
줄이는 3가지 축
1.
금융재산 전수 집계
예금·적금·주식·보험금·펀드까지 순금융재산을 정확히 산정해야 20% 공제(최대 2억)를 최대로 받습니다.
2.
공제 조합 설계
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상속인 구성에 맞게 조합해야 과세표준이 최소가 됩니다.
3.
평가·합산·기한
부동산 감정평가,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6개월 신고기한까지 함께 관리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THE FORK
혼자
진행 vs 위너 원스톱
|
항목 |
혼자 진행 |
위너 원스톱 |
|
금융재산 집계 |
예금 위주, 일부 누락 |
예금·주식·보험·펀드 전수 집계 |
|
금융재산공제 |
미적용 또는 과소 |
순금융재산 20% · 최대 2억 반영 |
|
공제 조합 |
일괄공제만 적용 |
배우자·금융·동거주택 통합 설계 |
|
재산 평가 |
기준시가 임의 적용 |
감정평가로 적정가 평가 |
|
신고·기한 |
임박해 급조, 가산세 위험 |
6개월 내 정밀 신고 + 사후관리 |
KEY LEVER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상증세법 §22)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
10억원 초과 →
2억원(공제 한도)
주의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금융채무는 서류로 입증된 금융기관 채무만 차감됩니다.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CASE STUDY
수원
상속세 절세 사례
[각색
예시 · 위너 실적 기준 ·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
상황 — 수원 거주 피상속인, 상속재산 총 20억(아파트 12억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8억, 금융채무
1억 → 순금융재산 7억). 배우자·자녀가 상속인. 순금융재산 7억의 20% = 1.4억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한도 2억 이내).
|
구분 |
BEFORE (공제 누락) |
AFTER (위너 총동원) |
|
금융재산공제 |
미반영 |
1.4억 반영 |
|
공제 조합 |
일괄공제만 |
배우자·동거주택 최적 |
|
가산세 |
발생 |
0 |
|
총 납부 상속세 |
약 2억 8,000만 |
약 1억 6,500만 |
→ 금융재산공제 + 공제 조합 최적화로 약 1억 1,500만원 절감 (각색 예시)
※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상속재산 구성·상속인·공제·평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PREMIUM REPORT
공제
반영에 따른 상속세 시뮬레이션
위너는 신고 전 공제 반영 정도별 상속세를 한 장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각색 예시)
·
공제 최소(누락 시)
— 납부 상속세 약 3.1억
·
일괄공제만 적용
— 약 2.4억
·
위너 공제 총동원
— 약 1.6억
리포트에는
재산목록·공제 내역·신고기한·사전증여 합산 체크가 함께 담깁니다.
1:1 대표 단톡방
대표세무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대표세무사
1:1 단톡방 · 각색 예시]
고객님: 아버지가 예금이랑 주식을 꽤 남기셨는데, 그것도 상속세 줄일 방법이 있나요?
대표세무사: 네,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까지 빼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예금·주식·보험금·펀드까지
빠짐없이 집계해야 최대로 받습니다.
고객님: 신고가 6개월 안이라던데 시간이 촉박해요.
대표세무사: 바로 재산 전수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정평가·공제 조합까지 한 번에 정리해 6개월 내 신고해
드릴게요.
PITFALLS
놓치기
쉬운 함정 4가지
TRAP
01 · 금융재산 누락
예금만 보고 주식·보험금·펀드를 빠뜨리면 순금융재산이 줄어 공제도 축소됩니다.
TRAP
02 · 제외 대상 착오
최대주주 주식·신고기한 내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 넣으면 부인됩니다.
TRAP
03 · 사전증여 합산 누락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내 증여는 합산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추징·가산세로 돌아옵니다.
TRAP
04 · 6개월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Q & A
자주
묻는 4가지
Q.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A.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Q.
어떤 게 금융재산인가요?
A.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보험금·출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최대주주 주식과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Q.
부동산이 대부분이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적정가를 평가하고 배우자·동거주택 공제 등을 조합해
세액을 낮춥니다.
Q.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SELF-CHECK
1분
자가진단 — 상속공제 설계가 필요한가?
·
☐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있다
·
☐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을 넘는다
·
☐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있다
·
☐ 10년 내 자녀
등에게 사전증여한 적이 있다
·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
☐ 신고기한(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 2개 이상이면 상속공제 설계 대상입니다. 신고 전,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에게 공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WHY WINNER
왜
위너세무회계인가
1.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원스톱
재산조사·평가·상속등기·신고를 한 팀, 한 창구에서 끝냅니다.
2.
모든 상속공제 총동원
금융재산·배우자·동거주택 공제까지 빠짐없이 조합해 세액을 낮춥니다.
3.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모든 상속 신고 건을 대표세무사가 직접 들여다봅니다.
4.
연 200건+ 상담 · 100건+ 신고
풍부한 실전 경험, 신고 사고 0건(위너 실적 기준).
5.
기장 재계약율 99.8%
맡긴 고객이 계속 남는 이유가 실력입니다(위너 실적 기준).
6.
매달 리포트 + 대표 단톡방
진행 상황을 리포트와 1:1 대표 단톡방으로 상시 공유합니다.
수원 상속세, 신고 전에 상담하세요
상속세는 6개월이 지나면 공제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신고 전,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가
함께 모든 공제를 먼저 챙겨 드립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031-546-8146
카카오톡 ID dbg059 친구추가 · 이메일
winner1008@winnertax.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 TEL
031-546-8146
면책
안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 세법·공제·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며(2026년 현행 기준 작성, 유산취득세 전환·공제 상향 등 개편안은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실제 신고 전 반드시
대표세무사의 상담과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수치·리포트·단톡방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위너세무회계 실적 기준)이며
실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율 99.8% 등 실적 수치는 게시 전 실제 근거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