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상속세 전문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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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완벽 정리 — 부모님
집, 최대 6억까지 공제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되기도 합니다.
■ 제도 개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고 한집에서 함께 살아온 자녀가, 그 살던 집을 물려받을 때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받는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는 일괄공제(5억)·배우자상속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되므로, 실제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되곤 합니다.
■ 공제 금액 — 얼마나 공제받나?
상속받은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100%를 공제하되, 1채당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 아파트 평가액 5억이면 5억 전액, 8억이면 한도 6억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일괄공제 5억까지 더하면 웬만한 1주택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상한은 6억 원입니다.
■ 4가지 핵심 요건
①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부모님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함께 거주
②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그 기간 동안 세대 전체가 1주택(또는 무주택 후 1주택)을 유지
③ 상속인은 무주택자
상속받는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부모님과 공동보유
④ 직계비속 상속인
부모님의 자녀 등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대상 (배우자는 별도 배우자공제)
■ 요건 상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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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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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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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
동거 기간 내내 1세대가 1주택
유지 (무주택 기간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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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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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그 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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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한도 |
■ '10년 동거' 계산 주의점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부터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취학·근무·질병 요양·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떨어진 기간은 동거 중단으로 보지 않되, 그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성년 이후, 상속 직전까지 계속 10년'을 채웠는지입니다.
■ 계산 사례 (단순 예시)
부모님과 10년 넘게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아파트(평가액 6.5억)를 단독 상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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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 미적용 |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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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6.5억 |
6.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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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합계 |
일괄 5억 |
일괄 5억 + 동거 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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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5억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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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액 |
약 1,940만 원 |
0원 |
요건만 충족하면
1주택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우자(어머니·아버지)가
상속받아도 되나요?
A.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를
적용받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직장 때문에 잠깐 따로 살았는데 괜찮나요?
A. 근무·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동거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Q. 형제가
여럿인데 다 같이 살았어요. 누가 받나요?
A. 요건을 갖추고 그 주택을 실제 상속받는 자녀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이
2주택이었으면 아예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동거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보유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괄공제
5억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와 중복 적용되어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핵심 공제입니다.
■ 이런 경우 공제가 배제됩니다
① 동거
기간이 10년에서 단 며칠이라도 모자란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 시점에 다른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한 경우, ③ 동거 기간 중 세대가 2주택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공제가 전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보유 이력을 미리 정리하고, 상속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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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2026년 7월 기준 현행
세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령·예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 산정, 1세대 1주택 판정, 무주택 여부, 상속재산 분할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