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광교 상속세 전문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18일 · 조회 4 (수정: 2026년 8월 6일)
위너세무회계 ·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완벽 정리 — 부모님 집, 최대 6억까지 공제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되기도 합니다.

■ 제도 개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고 한집에서 함께 살아온 자녀가, 그 살던 집을 물려받을 때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받는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는 일괄공제(5억)·배우자상속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되므로, 실제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되곤 합니다.

■ 공제 금액 — 얼마나 공제받나?


상속받은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100%를 공제하되, 1채당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 아파트 평가액 5억이면 5억 전액, 8억이면 한도 6억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일괄공제 5억까지 더하면 웬만한 1주택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상한은 6억 원입니다.

■ 4가지 핵심 요건

①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부모님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함께 거주

②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그 기간 동안 세대 전체가 1주택(또는 무주택 후 1주택)을 유지

③ 상속인은 무주택자

상속받는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부모님과 공동보유

④ 직계비속 상속인

부모님의 자녀 등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대상 (배우자는 별도 배우자공제)

■ 요건 상세 표

구분

내용

동거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1세대 1주택

동거 기간 내내 1세대가 1주택 유지 (무주택 기간 포함 가능)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

대상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그 요건을 갖춘 자

공제액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한도

 

■ '10년 동거' 계산 주의점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부터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취학·근무·질병 요양·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떨어진 기간은 동거 중단으로 보지 않되, 그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성년 이후, 상속 직전까지 계속 10년'을 채웠는지입니다.

■ 계산 사례 (단순 예시)


부모님과 10년 넘게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아파트(평가액 6.5억)를 단독 상속하는 경우:


구분

공제 미적용

공제 적용

상속재산

6.5억

6.5억

공제 합계

일괄 5억

일괄 5억 + 동거 6억

과세표준

1.5억

0원

예상 세액

약 1,940만 원

0원

 

요건만 충족하면 1주택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우자(어머니·아버지)가 상속받아도 되나요?


A.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를 적용받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직장 때문에 잠깐 따로 살았는데 괜찮나요?


A. 근무·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동거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Q. 형제가 여럿인데 다 같이 살았어요. 누가 받나요?


A. 요건을 갖추고 그 주택을 실제 상속받는 자녀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이 2주택이었으면 아예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동거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보유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괄공제 5억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와 중복 적용되어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핵심 공제입니다.

■ 이런 경우 공제가 배제됩니다

① 동거 기간이 10년에서 단 며칠이라도 모자란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 시점에 다른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한 경우, ③ 동거 기간 중 세대가 2주택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공제가 전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보유 이력을 미리 정리하고, 상속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점검부터 —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전화·문자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8  |  주말·야간 상담 가능

※ 본 안내는 2026년 7월 기준 현행 세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령·예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 산정, 1세대 1주택 판정, 무주택 여부, 상속재산 분할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