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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가 양도, 양도세보다 부가가치세 검토가 먼저입니다 — 포괄양수도·안분 기준·감가상각 부메랑까지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31일 · 조회 6 (수정: 2026년 8월 6일)
상가 · 건물 · 양도 세무 칼럼
상가 양도
양도세보다 부가가치세 검토가 먼저입니다

상가·꼬마빌딩을 팔 때는 세금이 두 번 나옵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포괄양수도 요건, 안분 기준, 감가상각 부메랑까지 매각 전에 반드시 볼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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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① 두 개의 세금
상가를 팔면 세금이 두 번 나옵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의 건물 가액에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토지는 면세).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핵심 ② 안분 기준
건물·토지 가액, 마음대로 못 나눕니다

계약서에 건물·토지 가액을 구분했더라도 기준시가 안분과 30% 이상 차이나면 세무서가 기준시가 비율로 다시 안분할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을 임의로 낮춰 부가세를 줄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핵심 ③ 포괄양수도
부가세 없이 넘기는 조건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보증금·시설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생략됩니다. 매수인의 과세유형, 업종 계속성 등 요건이 어긋나면 부인되고, 그때는 공급가액의 10%가 통째로 문제 됩니다.
감가상각 부메랑
보유 중 건물 감가상각으로 경비를 잡았다면, 그만큼 취득가액이 깎여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임대소득 때 아낀 세금이 양도 때 돌아오는 구조라, 매각 전 상각 누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포인트
건물분 부가세세금계산서 발급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가액 안분기준시가 대비 30% 이내인지
포괄양수도요건 충족 여부 · 계약서 문구
보유기간 세율1년/2년 경계 시점 확인
감가상각 누계취득가액 차감 → 양도차익 증가
상가 매각 상담 1:1 대표 단톡방 (각색 예시)
세무사님, 매수인이 포괄양수도로 하자는데 그냥 계약서에 문구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나승리 대표세무사
문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시설까지 사업 전체가 그대로 넘어가야 하고, 매수인 과세유형도 봐야 해요
나승리 대표세무사
요건이 어긋나면 건물분 부가세 10%가 통째로 문제가 됩니다. 계약 전에 계약서 초안과 임대차 현황 보내주시면 요건 검토부터 해드릴게요
10%면 억대네요.. 초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상가 매각 전 자가진단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건물·토지 가액을 임의로 나눴다
포괄양수도 요건을 검토한 적 없다
보유기간 세율 경계(1년·2년)를 확인 안 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른다
2개 이상이면, 계약 전에 세금 구조부터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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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세무 광고이며, 사례·단톡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감면·세율·기준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와 신고 시점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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